[단독] 민주당, 이번엔 '검수원복' 시행령 제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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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검찰 수사 권한 대폭 축소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의결이 무효가 아니라는 어제(23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민주당이 다방면의 추가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 법안에 배치되는 시행령을 만들어 검찰 수사 범위를 확장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법사위에서 법무부 시행령이 법률에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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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검찰 수사 권한 대폭 축소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의결이 무효가 아니라는 어제(23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민주당이 다방면의 추가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시행령' 법사위에서 따지기로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 법안에 배치되는 시행령을 만들어 검찰 수사 범위를 확장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법사위에서 법무부 시행령이 법률에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라 민주당 뜻대로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법사위원은 "민주당 의원들과 법사위 전문위원들이 이미 검토를 한 번 끝냈다"며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은 있지만, 다음 주쯤 요청해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개특위 소집, 권한쟁의심판 카드도 고려
다만, 청구인을 야당 국회의원으로 했을 경우 적격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실제 청구에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은 또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소집도 적극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정성호 사개특위 위원장은 SBS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응할지는 미지수"라면서도 "간사들을 통해 회의 소집을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재판관 5:4 의견으로 지난해 4월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검수완박' 법안을 가결시킨 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가결된 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수완박법 통과의 절차적 문제는 지적하면서도 법안 효력은 인정한 겁니다.
헌재는 이와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검수완박' 입법이 검사 권한을 침해했다고 낸 청구를 5:4로 각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물론 여러 소속 의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 속, 헌재 판단으로 판정승을 거둔 민주당의 검찰을 향한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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