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교통사고 첩약일수 5일로 줄이는 방안 반대…보험사만 배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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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1회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자 한의사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1회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더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이며 "그간 구체적인 논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보험 취지와 환자 상태에 따라 축소해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도 건강보험 첩약 시범사업 1회 처방일수 10일을 기본으로 한다"며 철회하지 않을 시 총궐기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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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1회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자 한의사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24일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30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심의한다. 국토부는 지난 23일 한의협에 회의 참석을 요청했다.
한의협은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1회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더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이며 "그간 구체적인 논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만일 처방일수에 대한 증감을 논의한다면 의학적 근거가 제시돼야 하지만 국토부는 이 과정을 완전히 무시한 채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데 혈안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동차보험 취지와 환자 상태에 따라 축소해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도 건강보험 첩약 시범사업 1회 처방일수 10일을 기본으로 한다"며 철회하지 않을 시 총궐기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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