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그 늙은이가…어린이들 앞에서 음란행위 7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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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모여 있는 공원에서 대낮에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실제로 A씨는 2004년부터 동종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2021년 1월에는 비슷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누범기간이었음에도 또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재범 위험성도 상당해 그에 상응한 엄중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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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김정은 기자 = 어린이들이 모여 있는 공원에서 대낮에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확인된 동종 범죄만 다섯 번째로, 2021년 이미 집행유예를 받아 누범 기간에 저지른 일이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6일 오후 4시35분 경기 구리시 지역의 어린이공원에서 아이들 3명과 학부모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기를 노출한 채 10분 동안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조사에서 A씨는 “소변을 보는 과정에서 소변을 터는 행위를 하였을뿐 자위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당국이 확보한 현장 CCTV 영상 내용을 검토한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로 A씨는 2004년부터 동종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2021년 1월에는 비슷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누범기간이었음에도 또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재범 위험성도 상당해 그에 상응한 엄중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x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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