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李 당직유지’에 “지질한 모습”…검수완박 헌재 결정도 “기회주의적” 비판

박준희 기자 2023. 3. 24. 16: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당에 이재명 대표 외에 대안 없다는 게 말이 되나”
‘검수완박’ 절차 하자에도 효력 인정한 헌재 결정도
“흠 있으나 효력 유지한다? 이건 양다리 걸치는 것”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으로 비명(비 이재명)계로도 꼽히는 이상민(사진)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의해 기소된 후에도 당직을 유지하도록 한 당의 결정에 대해 "지질한 모습"이라고 24일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유효’ 결정을 내린 것 대해서도 "기회주의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보고 당직을 유지하도록 결정한 과정에 관해 "이 대표가 169석의 의원, 제1당의 당 대표인 만큼 그에 맞는 체통과 또 그에 걸맞는 자세를 견지했어야 되는데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고 원칙이 아니고 예외로 그 직책을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별로 상쾌하지 않다, 아주 씁쓸하다"며 "민주당에 있는 의원으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도 두고 있다. 이에 민주당 당무위는 지난 22일 오전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대장동 의혹 등으로 기소되자 같은 날 오후 회의를 열고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당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 이 대표의 당직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런 과정에 대해 이 의원은 "뭔가 쫓기듯 허겁지겁, 형식적 절차는 밟았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정당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며 "전체적 과정이 당대표의 지위와 관련된 것인데 그 원칙을 관철하지 못하고 예외로서 마치 쫓기듯 그렇게 지질한 모습을 보인 것이 영 상쾌하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무위까지 그 결론을 내렸는데, 그런 모습이 과연 민주주의와 또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아주 도덕적 정당성 면에서도 우위에 있어야 할 더불어민주당으로서 보유해야 할 자세인지, 국민들 시선의 기준에서 보면 별로 그렇게 개운치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당 지도부나 이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정당하게 또 압도적 지지를 받아서 선출된 당대표"라면서도 "지금 본인의 사법적 리스크 때문에 당에 엄청난 먹구름을 끼치고 있고 또 부정적 이미지를 끼치고 있고, 민생에 올인 해야 하는데도 당대표 (유지) 건에 올인 하는 그런 자기모순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대표가 자신의 신상, 거취에 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 ‘이 대표 외에 대안이 없다’는 당내의 반론에 대해서도 "공당에서 대안이 없다는 게 말이 되겠냐"며 "이 대표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면 그건 1인 정당이지 공당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특히 이 대표는 "이거는 민주당에도, 다른 당원들에 대해서도 어쩌면 모욕적"이라며 "(이 대표 아니면) 민주당이 꾸려갈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대표를 위해서나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자당 주도로 처리된 ‘검수완박’법에 대해 전날 있었던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결과에도 강력 비판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헌재 결정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 "어제 헌재의 결정은 굉장히 기회주의적으로 보였다"며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한다면 국회의 기능에 엄청난 타격을 준 것이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생긴 법률은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무효 처리를 했어야 하고, 법사위에서 심의표결의 절차가 하자가 있었으면 본회의에서도 그것은 상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검수완박’ 입법 절차에 대해 일부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법률적 효력은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이 의원은 "어떻게 법사위에서의 하자가 본회의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이 치유된다고 하는 논리를 구사하는지"라며 "‘흠은 있으나 효력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것은 양다리 걸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와 의회주의, 헌법적 가치와 인권 이런 것들을 최후의 보루로서 지켜야 할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당당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박준희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