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건설노조 압수수색…'공안탄압' 반발도(종합2보)

김정현 기자 2023. 3. 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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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가 2020년 21대 총선 직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이 24일 건설노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약 5시간 동안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의정부북부지대·구리남양주지대 사무실과 간부 자택 등 10곳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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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앞두고 민중당에 '쪼개기후원' 혐의
노조원들 '尹 정권 공안탄압 규탄' 반발하기도
경찰 수사관들이 24일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사무실에서 압수물을 가져 나오고 있다. 2023.3.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건설노조가 2020년 21대 총선 직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이 24일 건설노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약 5시간 동안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의정부북부지대·구리남양주지대 사무실과 간부 자택 등 10곳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건설노조 지부장 등 간부들이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12월 노조원들의 개별 후원금인 것처럼 꾸며 '쪼개기' 방식으로 민중당(현 진보당)에 특별당비 명목의 불법정치자금 6500만원을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오전 경찰이 압수수색 중인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사무실 앞에서 노조원들이 압수수색 반대 글을 쓴 종이를 들고 있다. 2023.3.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경찰은 당시 서울건설지부장을 지낸 김모씨와 당시 수석부지부장 허모씨 등 간부 5명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이날 노조원들은 '윤석열 정권의 공안탄압'이라고 쓴 종이를 들고 경찰을 비판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조합원들에게 진보 정당 가입과 후원을 독려하고 있어 건설노조도 같은 차원에서 후원했다"면서도 "경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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