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거부권 행사하면 제2의 양곡법 개정안 추진…쌀값 악순환 끊어야”
"해마다 쌀값 급등락, 과잉 생산이 문제...재배 면적 사전 관리로 많은 재정이 투입되지는 않을 것"
"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신중하게 결정해야...법안 폐기되면 제2의 양곡법 개정안 추진 할 것"
"정부 강제징용 해법·한일 관계 정상화 방식 등 이해 안 돼...정상회담 세부 의제 투명하게 공개해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ojiKmrL42A4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전남 지역 농민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신정훈):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어제는 드디어 처리가 됐네요?
◆ 신정훈: 저희가 지금 1년 가까이 양곡관리법을 발의해서 국민의힘과 의논을 해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의논이 되어 오지 않다가 지난달 27일에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놨기 때문에 저희가 중재안을 가지고 여야 간 협의를 했는데 여전히 여당에서는 완전 반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어서요. 어제 불가피하게 최종적으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가지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 윤주성: 최초 개정안과 중재안, 일부 달라진 내용 있을까요?
◆ 신정훈: 최초 개정안은 쌀이 과잉됐을 때 3% 이상 과잉됐을 때 시장 격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3%에서 정부의 재량권 한 2% 정도 주어서 3% 내지 5%에서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것이고. 또 쌀 가격의 변동이 급격히 날 때 5%가 원래 법안인데 5~8% 범위 내에서 정부의 재량권을 준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정부가 쌀의 급격한 과잉 생산이나 폭락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 있게 됐고 그것을 제도화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윤주성: 일부 농민들은 개정 법안이 최초 법안보다 후퇴했다. 그래서 정부가 또 시장 격리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 신정훈: 일단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절대 실제로는 그렇게 작동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3%를 3% 내지 5%로 재량의 범위는 주었지만 3%에서 발동이 되는 것이고 5%에서 강제적으로 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현장 농민들의 걱정은 실제로 실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 윤주성: 국민의힘은 시장 격리 의무화가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면서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정훈: 잘 아시다시피 쌀은 매년 가격이 폭락하고 폭등하고 이런 상황이 많은데요. 이것은 쌀이 실제로 남아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생산 과잉을 어떻게 정부가 조절할 것이냐가 정부의 중요한 의무인데요. 이번 양곡관리법은 두 가지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생산하기 전에 관측하고 예측해서 과잉 물량을 사전에 재배 면적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전에 재배 면적을 좀 줄여서 생산량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을철에 생산되는 쌀의 과잉 생산 상황이 극히 미미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만약 과잉이 발생한다면 시장 격리를 강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생산 조정 단계에서의 재배 면적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 양곡관리법 개정이야말로 가장 저비용으로 시장을 완전하게 관리하는 것이고요. 정부의 우려는 시장 격리 의무화를 통해서 많은 재정이 들어갈 것이라는 것은 실제로 통계 수치에서 전혀 발생하지 않을 그런 오해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 윤주성: 농림부 등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농민들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농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초과 물량을 정부가 사들이면 누가 쌀 재배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인 것 같은데요. 반론을 하신다면요?
◆ 신정훈: 이 역시 농촌 실정을 전혀 모르는 이야기지요. 지금 쌀은 농촌에서 가장 환영받지 못하는 작물입니다. 그런데 만약 쌀값이 좋다고 쌀농사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쌀농사는 밭이라든가 산에 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농업진흥구역 내 논에서만 생산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좋다고 쌀을 늘릴 수 있다, 가격이 좋다고 짓는 농민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것은 현장에서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지요. 지금까지 역대 쌀값이 가장 좋았던 해에도 농지는 줄어들고 있고요. 쌀값이 떨어진다 해도 농지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모든 정부의 통계를 보면 쌀값과 재배 면적이 증감되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양곡관리법에서 담고자 하는 내용은 이 재배 면적을 정부만이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생산량을 사전에 조율을 하고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안전장치를 만들자 하는 것이 양곡관리법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 윤주성: 그동안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혀온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신정훈: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쌀값 폭락·폭등의 악순환은 민주당 정부나 국민의힘 정부나 전혀 다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국가가 세계 여덟 번째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저곡가 정책으로 많은 희생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달라진 국가의 위상에 맞게 쌀 문제도 처리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에 대한 왜곡이라든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또 정치적인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을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양곡관리법을 어떻게 현실에 맞게 또 시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 개정안 처리는 무산되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 신정훈: 물론 이 거부권이 행사되면 사실 다시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방식인데요. 현재 국회의 의석 수로 보면 재의를 다시 통과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인데요. 저희 야당에서는 이 쌀 문제가 단순히 이번 양곡관리법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 만약 양곡관리법을 폐기시킨다면 저희는 다시 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담아내는 그런 법안을 만들 것입니다. 이를 테면 재배 면적 관리를 의무화하게 하는 것이라든가 식량 자급률을 법에 담는 법제화를 한다든가. 또 수입되는 쌀에 대한 용도를 철저히 소위 말해서 규정한다든가 이런 국내 쌀 시장의 수급에 관한 법안들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제2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쌀을 시장에 맡겨야 된다 하는 이 발상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쌀값에 대한 분란이 계속될 것이다,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냐. 아니면 30년 쌀값 전쟁을 종지부를 찍을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이번에는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선고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판단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정훈: 그것은 일부 헌법재판관의 이야기지요. 그것은 전체 윤곽을 보면 '검수완박'법은 합법적이라는 것, 국회 의결권의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 핵심적인 요지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이 소위 말해서 국회의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면서 법의 효력을 중지시켜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헌재가 이 법의 효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다만 진행 과정에서 절차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 또 국회의원 의결권이 일부 침해된 부분이 인정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헌재가 명백히 이 법이 합법적이다, 실효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한일정상 회담 이후에 후폭풍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의원님 개인 입장은 어떠신가요?
◆ 신정훈: 한일 정상회담 이전에 강제징용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있었는데요. 이 강제징용 그리고 독도 문제, 지소미아 그리고 수산물 문제 그리고 수출 규제에 이르기까지 정말 정부가 왜 이런 방식의 한일 관계 정상화를 시도하는 것인지 국익을 우선하고 우리가 한일 관계의 역사를 정확하게 규명해나가면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정당한 임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강제징용의 셀프 배상도 문제이고요.
또 한일 정상회담에서 계속 언급은 됐다고 하지만 어떤 이야기가 거론됐는지 지금 공개되지 않고 있는 독도 문제, 독도의 주권 문제를 만약 정부가 계속 묵묵부답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영토 수호의 의무를 방지하는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산물에 대한 논의 역시 이야기는 있었는데요. 어떤 결정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 만약 후쿠시마 지역의 수산물을 우리 국내로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다면 국민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국산 수산물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가 국익에 반하는 그런 결정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회담 과정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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