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물류창고 추락사고’ 원청업체 대표 등 15명 추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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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에 5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안성 물류창고 신축현장 추락사고를 수사해온 경찰이 안찬규 SGC이테크건설 대표이사 등 15명을 추가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4일 이미 구속돼있던 SGC이테크건설 현장소장 ㄱ씨와 하청업체인 삼마건설 현장소장 ㄴ씨 등 2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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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에 5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안성 물류창고 신축현장 추락사고를 수사해온 경찰이 안찬규 SGC이테크건설 대표이사 등 15명을 추가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경찰은 SGC이테크건설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삼마건설 현장소장 2명을 검찰에 넘긴 바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등 혐의로 안 대표를 비롯해 하청업체인 삼마건설과 제일테크노스 대표 등 모두 15명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4일 이미 구속돼있던 SGC이테크건설 현장소장 ㄱ씨와 하청업체인 삼마건설 현장소장 ㄴ씨 등 2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현장에서는 지난해 10월21일 낮 1시5분께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거푸집 3층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5명이 추락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안 대표 등은 현장에 품질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콘크리트, 구조물 분야에 대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삼마건설과 제일테크노스 대표는 자신들이 하도급받은 업무를 불법으로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SGC이테크건설과 삼마건설, 제일테크노스 법인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안성 물류창고 추락사고는 현장에서 구조 검토 없이 동바리를 2단으로 연결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면서 동바리에 높은 하중이 가해진 것이 1차 원인으로 나타났다. 또 타설 순서를 지키지 않고 밀어치기식 타설을 한 것도 하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밀어치기식 타설은 기둥, 보, 슬라브 순서로 이뤄지는 정상적인 콘크리트 타설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한쪽 기둥에서 다른 쪽 기둥 방향으로 순서와 관계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법을 말한다.
일부 하청업체는 현장소장을 아예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지만, 해당 업체가 법인 사업자일 경우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소장 미배치 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개정안을 작성해 입법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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