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검수완박법' 효력 인정‥남은 쟁점은?

입력 2023. 3. 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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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양지열 변호사

헌재 "'검수완박법' 법률 효력 인정"

"기각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각하는 헌재가 판단할 사안 아니라는 결정"

"입법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 있다는 부분, 일부 인용"

"민주당 민형배 탈당 후 무소속으로 야당몫 차지 한 것 잘못으로 판단"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무리"

"수사권 재규정은 국회가 할 수 있다고 헌재는 판단"

"법무부 시행령은 헌재 선고에 영향 받지 않아"

"JMS 압수수색‥1심 재판 중이지만 추가 고소"

"구속 만기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는 일은 없을 것"

◀ 앵커 ▶

화제가 되는 뉴스를 쉽게, 하지만 깊이 있게 짚어드립니다. 이슈 플러스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화제들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지열/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어제 나온 헌법재판소의 선고 내용을 보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 헌재가 판단을 했는데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법률로서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정리를 해주시면요.

◀ 양지열/변호사 ▶

일단 이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편의상 검수완박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건 아니었고요. 검찰청법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종례에는 한 6개 정도로 뒀다가 지난해 4월에 또 2개로 줄였습니다. 경제하고 부패로. 그렇게 줄여버렸기 때문에 검찰,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자격으로 또 국민의힘에서 한쪽에서는 이 법을 만드는 과정이 잘못됐다. 또 검찰과 검찰 6명과 법무부 장관은 이 법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헌법재판소에 했던 것이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는 일부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는 있지만 그 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아주 줄여서 요약하자면 그런 내용으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 앵커 ▶

잠시 후에 이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고요. 어제 판결에서 일단 인용, 기각, 각하 다 나왔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법률 용어를 짧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 양지열/변호사 ▶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잘못됐다라고 판결. 법원의 재판이라고 하는 건 헌법재판소든 대법원이 됐든지 간에 이 재판에 이 부분을 들여다 봐주십시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검찰 개혁과 관련한 법안들, 이거 잘못됐다고 들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 다 검토한 다음에 결론을 이야기해주는 거죠. 인용은 지금 당신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게 맞습니다. 잘못됐네요 라고 받아 들여준 거고, 기각은 내용을 검토해 봤더니 그건 아닌데요라고 잘못됐다고 주장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고요. 각하는 아예 이 내용은 우리가 들여다 볼 내용이 아닌데요라고 그냥 되돌려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앵커 ▶

너무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전제가 잘못됐거나 아예 우리가 들여다볼 건이 아니다, 이게 각하 판결이 나는 건데 결정이 나는 건데요. 검수완박법이 가결되기까지 이제 형식적인 내용,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해 입법 과정을 짚어봐야 할 텐데요. 설명해주시죠.

◀ 양지열/변호사 ▶

문제가 됐다고 지적됐던 부분은 법제사법위원회 부분이었던 거죠. 지금 국회 같은 경우에는 원래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적으로 문구 같은 것들이 잘못됐는지 이런 걸 검토하는 단계지만 사실 거의 중간 단계에서 하원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엄격하게 여야가 충돌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당시의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의를 표결할 수 있는 권한을 충분히 보장해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 과정을 사실 민주당 측에 유리하게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절차가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용을 한 겁니다.

◀ 앵커 ▶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조정위원회를 동수로 구성을 해서 이게 서로 상반된 내용이 있을 때 팽팽하게 동일선상에 놓고 같이 의견을 나눠서 합의를 이끌어내라 이런 어떤 제도를 갖고 있는데 당시에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그 당시에 꼼수 논란이 있었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수라는 게 3대 3으로, 여당 쪽이 3명. 야당 쪽 쪽이 3명이었는데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이었는데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 되니까 민형배 의원도 무소속이니까 야당입니다라고 그래서 3:3으로 형식적으로 갖춰졌지만 사실은 4:2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 부분이 이제 헌법재판소 이거는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 앵커 ▶

그래서 또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안에 이 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무리수를 뒀다, 이런 비판도 있었어요. 시기적으로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결국 정치적으로 그런 주장이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 검찰 개혁과 관련한 법안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정권 시절에 처음부터 초기부터 계속해서 추진을 해왔던 거죠. 그리고 초기에 이걸 지금 당시 야당이었던 현재 국민의힘이 찬성을 하느냐, 마느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으로서 임명되는 과정에서 큰 그림에서는 찬성을 한다고 했지만 나중에 정치적으로 여야가 크게 대립을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와 달리 상당히 많이 반대 일을 하고 나섰거든요. 그게 최종적으로 끝까지 그러면 이 부분을 미뤄두고 갈 거냐.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통과시킬 것이냐라고 하다가 당시에 여권이었던 현재의 민주당이 통과를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하는 쪽 입장에서는 이거 임기 내에 공약 사항 내지는 검찰개혁 법안 통과시키려고 무리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제사법위원회 만약 그때 통과 안 시키면 임기 내에 통과를 못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행동을 그러니까 꼼수 탈당이라는 수를 쓴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했던 거죠.

◀ 앵커 ▶

이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문제제기를 했던 거고 이제 내용적인 부분을 봤을 때 한동훈 장관과 검사들이 검찰의 수사·소추권은 헌법에 보장된 거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했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어제 헌재가 각하를 했단 말입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왜 어떤 내용이냐면 먼저 검사 6명과 한동훈 장관이 주장한 건 뭐냐 하면 이 검사라는 기관 자체가 헌법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대통령은 헌법 기관이죠. 그런데 만약에 정치권에서 굉장히 제왕적 대통령이다 이런 이야기가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이거 우리나라 대통령제로 해서는 앞으로 우리 정치 비전이 없으니까 우리 앞으로 내각제로 합시다라고 하면서 대통령 제도를 폐지한다고 법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법으로 헌법에서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가가 갑자기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제로 바뀔 수는 없잖습니까? 그런 주장을 사실 한 겁니다. 이 검사라고 하는 기관도 헌법기관이고 헌법상 검사에 수사권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수사권을 이 두 가지로 제한을 하느냐. 이거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주장을 했고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봤을 때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하는 지위에 있지 않은데 검사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은 이걸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이걸 옳다 그르다 따질 자격이 없습니다. 당사자 적격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각하한 것이고요. 사람 자체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 6명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는 이거는 법률로 내용을 정할 것이다. 검사의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검사가 검찰에만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공수처 검사도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에도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법률로 정할 사항인 거지 헌법이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고 보장해준 기관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것도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도 법률로 애초에 그렇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법이 잘못됐다고 지금 검사 6명이 주장을 하지만 그렇게 심판할 내용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애초에 헌법이 보장한 게 아니니까.

◀ 앵커 ▶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어쨌든 국회에 어떤 합의를 통해서 재규정할 수 있다고 들여다본 것이고요. 어쨌든 이른바 검수완박법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결론이 났는데 사실 검찰은 시행령을 마련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2대 범죄로 자기들의 수사 대상이 줄여진 내부에 다른 부분을 포함 시키는 방법으로 수사 대상을 상당 부분 복원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시행령에 대해서는 사실 어제 헌재의 판단, 이게 적용이 되는 건 아니죠?

◀ 양지열/변호사 ▶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지금 검찰청법에 따르면 경제와 부패를 직접 수사를 하도록 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경제, 부패 등으로 법안이 만들어진 겁니다, 법률이. 그러다 보니까 그 등에는 이것도 들어가고 저것도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법무부 시행령으로 그걸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게 대한민국 형사 체계상에서는 모순되는 상황이 된 게 법을 만들었을 때 잘됐다, 못했다를 떠나서 어쨌든 지난해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는 이 두 가지를 제안하려고 만든 건데 법무부에서는 여기에 등이 들어가 있으니까 다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색한 모순된 동거가 시작된 상황이고 직접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시행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어찌 보면 법무부에서 만들어놓은 시행령은 명분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지금 결정은 국회에서 입법 사항으로 정할 부분이니까 국회의원의 뜻을 따라야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는 지난해 이미 법무부에서 시행령을 만들 때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거 법을 더 엄격하게 만들어서 임의로 늘리는 것을 막아야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그런 움직임을 조금 더 가속화시킨다고 할까요? 그런 가능성은 있을 수 있죠.

◀ 앵커 ▶

어제 어쨌든 헌재의 판단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절차적인 정당성을 지적했는데 법률 효력은 인정한 거다, 이건 일관성이 없지 않냐. 이런 지적들은 법률가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 양지열/변호사 ▶

정치적인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헌법재판소의 원래 취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뭐냐 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위에서 통과를 시켰다 할지라도 이것을 결국에는 어디서 법률로서 통과를 시켰냐.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냐면 본회의장에 간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 원래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으는 곳은 본회의장이고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 이야기 나눠보고 거기에서 필리버스터라든 거기에서 뭔가 목소리를 높여서 다투거나 아니면 자기 주장을 펴건 간에 그렇게 그 과정을 거쳐서 본회의 표결로 결정이 난 건데 이걸 우리한테 들고 와서 효력이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정치적인 목소리가 자가당착적인 게 헌법재판소의 취지는 그래요. 저희는 국회의원을 존중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결정한 내용이니까 우리는 손 못 대겠습니다. 만약에 본회의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본회의 자체는 잘 이루어졌는데 우리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걸 효력으로 인정해 주느냐고 하면 사실 조금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입법권이라는 것을 분명히 존중하기 때문에 어지간해서 국회의 자율권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취지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조금 이론적으로는 그게 어색한 주장이 될 수 있죠.

◀ 앵커 ▶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되어서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나는 신이다' 이게 거기서 다뤘던 인물이죠. JMS, 정명석 씨에 대해서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내용을 전해주실까요?

◀ 양지열/변호사 ▶

지금 정명석 씨는 1심 선고를 다음 달 27일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 국적의 피해자들을 성폭행했다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넷플릭스도 드라마가 공개가 되기도 했고 지난 1월에 추가로 고소가 있었습니다. 고소해서 사건이 진행 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 200명가량의 병력을 동원을 해서 관련 교회라든가 아니면 정명석 씨 밑에서 같이 일을 했던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의 교회와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한 10여 곳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 앵커 ▶

지난 10월에 어쨌든 정명석 씨는 구속이 되어서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만기가 6개월이니까 다음 달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1심 선고가 이 건에 대해서는 나와야지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양지열/변호사 ▶

이 건을 가지고 지금 할 수도 있고요. 구속기간 연장을 위해서 지금 압수수색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혐의들을 찾을 수도 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1월에 또 추가 고소가 있었거든요. 피해자가 새롭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 혹시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아니, 넷플릭스 보더니 갑자기 경찰이 움직이는 거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우리 형사소송법상의 수사의 단서라고 하는 것 중에 풍문이라는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언론 보도 같은 것들도 첩보를 통해서 그게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넷플릭스 보고 정말로 수사에 나섰더라도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사실 이렇게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면 또 내부에서 추가적인 폭로라든가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나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서 벌어진 압수수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면 뭐 다른 건을 연결해서 구속을 늘려갈 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 만기 때까지 뭔가 결론이 나지 않아서 출소를 하고 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 양지열/변호사 ▶

지금은 검찰에서 그렇게 만들고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재판을 마무리해서 법정구속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게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추가 구속을 시켜서 계속해서 나중에 만약에 지금 진행된 사건이 어느 정도 되면 그 사건과 병합을 하더라도 바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기에는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정명석 씨가 가지고 있던 어떤 종교를 빙자한 자기의 권위를 이용한 성범죄라고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한 번 재판을 받았을 때 2008년에 유죄 판결이 났을 때도 그때가 준강간이라든가 어떤 종교적인 권위를 이용해서 피해자들의 의지를 꺾었다는 게 죄목이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석방돼서 나왔을 경우에 피고인이 석방돼서 나올 경우에 다시 이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아마 구속 기한을 어떻게든 연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지금 세 번째인가 네 번째 공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어떤 공판에서는 아예 예정됐던 증인들이 한 명도 출석하지 않고 이런 변수들이 계속 있다고 하더라고요.

◀ 양지열/변호사 ▶

증인을 계속해서 너무 많은 사람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오기로 했던 증인이 안 나타나서. 추측컨대는 이렇게 해서 재판을 지연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재판을 지연해서 계속 끌어서 구속기한 만기를 노리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옵니다만, 그걸 또 깨기 위해서 검찰에서는 압수수색을 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기소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다음 주에 또 뵙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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