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신설, 권역·지역센터는 3년마다 재지정"

강승지 기자 2023. 3. 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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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기준을 만들고 이에 따라 3년마다 각 센터를 평가해 재지정 및 탈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심뇌혈관질환법) 시행을 앞두고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하고 5월 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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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 대응개선 과제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22.1.2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는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기준을 만들고 이에 따라 3년마다 각 센터를 평가해 재지정 및 탈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권역·지역센터의 진료·연구 역량을 높이고 평가를 담당하기 위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심뇌혈관질환법) 시행을 앞두고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하고 5월 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된 심뇌혈관질환법은 지난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논의된 '심뇌혈관질환 대응개선 과제'를 반영해 고위험 심뇌혈관질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수술받을 수 있도록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고난도 수술이 상시 가능하도록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기준에 치료역량 지표를 신설한다. 이 지표에는 관상동맥중재술 건수 및 야간·주말·응급 비율, 관상동맥우회술·대동맥수술·판막수술 건수, 체외막산소공급(ecmo) 시행 건수, 뇌혈관 중재술 건수 및 야간·주말·응급 비율 등이 담긴다.

권역센터는 내·외과적 포괄적 진료체계를 갖추고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종합병원 중에 지정한다. 다만 지역 인프라가 취약한 권역에는 심뇌혈관질환 진료 체계를 육성하기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종합병원이 아니더라도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가능하도록 했다.

지역센터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으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24시간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신설해 권역·지역센터 평가, 권역·지역센터에 대한 임상적 지도 등을 맡기도록 했다.

심뇌혈관질환법은 권역·지역센터 지정기한을 3년으로 하고 있다. 권역·지역센터는 3개년 평가결과를 토대로 재지정·탈락 여부를 심의받게 된다. 이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에는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위원회, 심뇌혈관질환 연구기획위원회 등 전문위원회가 신설된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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