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측 방송중단 가처분 신청 4월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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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종교단체 아가동산 측의 방송중단 가처분 신청이 다음 달 결정된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이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약칭 나는 신이다)'의 제작사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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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연휘선 기자]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종교단체 아가동산 측의 방송중단 가처분 신청이 다음 달 결정된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이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약칭 나는 신이다)'의 제작사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MBC는 프로그램 배포에 관한 권리가 넷플릭스에 넘어갔음을 강조했다. 아가동산 측은 넷플릭스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지난 20일 일부 취하했다. 이에 재판부는 '나는 신이다'를 둘러싼 권리관계 파악 서류를, 아가동산 측에는 방송 내용에 대한 허위 증거들을 제출하라고 했다.
'나는 신이다'는 대한민국 현대사 속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이들의 사건을 추적하는 과정을 그린 다큐멘터리다. 지난 3일 8부작으로 공개되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오대양,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 등을 조명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앞서 JMS 측에서 방송 전에 먼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지난 2일 기각됐다. 아가동산 측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MBC와 조성현 PD, 넷플릭스 본사를 상대로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재판부는 4월 7일까지 MBC와 아가동산의 추가 제출을 받은 뒤 방송중단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 monamie@osen.co.kr
[사진] 넷플릭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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