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에 '양곡관리법' 수용 촉구…"민생 거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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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관리법)의 수용을 촉구했다.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될 경우, 양곡관리법은 국회에서 다시 200석 이상의 재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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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관리법)의 수용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SNS에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살아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며 "부디 민생을 거부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양곡관리법은 전날(23일)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쌀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쌀 재배면적이 증가할 시 의무매입 예외를 둘 수 있게 했으나, 정부·여당은 의무매입 자체를 반대하며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양곡관리법에는 문재인 정부 시기 시범 시행된 '논 타(他)작물 재배지원사업(쌀 대신 타 작물을 심을 경우 재정지원하는 제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대표는 SNS에서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막심하고, 농민들이 누렇게 익은 벼를 갈아엎을 정도로 농심이 들끓고 있다"며 "피해가 국민 전체에 미치기 전에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조치가 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반대입장만 거듭했다. 의장 중재안도 여당의 외면을 받았다"며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쌀값 정상화법(양곡관리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과 더불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공식 선언한 만큼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
정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의무매입이) 쌀 농가, 농업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대통령 거부권)을 제안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될 경우, 양곡관리법은 국회에서 다시 200석 이상의 재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이 사용될 시 더 강경한 성격의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새 법안을 발의하면 재동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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