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대책위 운영위원장 경찰 출석…"불법 아닌 '관혼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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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에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기습 설치하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관계자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늘(24일) 오전, 안지중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대책위) 운영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시간 40분 동안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분향소를 설치하기 위해 사전 신고된 행진 경로를 벗어난 것이 집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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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에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기습 설치하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관계자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늘(24일) 오전, 안지중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대책위) 운영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시간 40분 동안 조사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집시법과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달 4일 대책위와 유가족협의회는 녹사평역 분향소에서 세종대로로 행진하던 중 예고 없이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분향소를 설치하기 위해 사전 신고된 행진 경로를 벗어난 것이 집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안 위원장은 경찰에 출석해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를 겁박하는 세상이 됐는지 모르겠다"라며 "집시법 적용이 안 되는 사안인데, 경찰 조사가 이뤄지는 것에 우려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경찰조사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사에 동석한 하주희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는 "집회는 신고가 돼 있었고, 현장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며 "분향소를 차린 것은 집시법에 적용되지 않는 관혼상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분향소 운영 계획에 대해 안 위원장은 "대통령의 사과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특별법 제정 등이 진행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가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공성근 기자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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