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갚아' 지인 살해 후 아라뱃길 시신 유기…징역 35년

박규리 2023. 3. 2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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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4일 채무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강에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 된 오모(4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인 A씨에게 진 빚 1억2천만원을 제때 갚을 수 없게 되자 지난해 9월 A씨에게 수면제인 졸피뎀을 먹인 뒤 김포시 아라뱃길로 데려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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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촬영 최주성]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4일 채무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강에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 된 오모(4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치밀하게 계획된 반인륜적 범행으로 그 수법의 잔혹성과 대담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유족들이 겪는 고통과 슬픔을 고려하면 중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인 A씨에게 진 빚 1억2천만원을 제때 갚을 수 없게 되자 지난해 9월 A씨에게 수면제인 졸피뎀을 먹인 뒤 김포시 아라뱃길로 데려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기소됐다.

오씨는 재판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했으나 채무 면탈을 위한 범행은 아니었으며, 졸피뎀을 사용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춰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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