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걷다가 갑자기 돌덩이로 내려쳐…‘묻지마 폭행’ 20대 집행유예

이병철 기자 2023. 3. 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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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있던 돌덩이로 일면식 없는 남성의 얼굴을 내려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24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12시 30분쯤 제주 대학로 인도에서 버스킹 공연을 관람하던 2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아무 이유 없이 돌덩이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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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로 극심한 우울증 있으나 치료 안받아
제주지법. /연합뉴스

길에 있던 돌덩이로 일면식 없는 남성의 얼굴을 내려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24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12시 30분쯤 제주 대학로 인도에서 버스킹 공연을 관람하던 2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아무 이유 없이 돌덩이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혼자 걷던 중 길가에 있던 돌덩이를 집어 들고 갑자기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병원에 이송돼 전치 3주의 치료를 요구하는 왼쪽 광대뼈 골절상 진단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었으며 심한 우울증 상태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지만, 치료를 받지 않고 혼자 제주에 내려와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일으켜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만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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