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걷다가 갑자기 돌덩이로 내려쳐…‘묻지마 폭행’ 20대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길에 있던 돌덩이로 일면식 없는 남성의 얼굴을 내려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24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12시 30분쯤 제주 대학로 인도에서 버스킹 공연을 관람하던 2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아무 이유 없이 돌덩이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길에 있던 돌덩이로 일면식 없는 남성의 얼굴을 내려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24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12시 30분쯤 제주 대학로 인도에서 버스킹 공연을 관람하던 2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아무 이유 없이 돌덩이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혼자 걷던 중 길가에 있던 돌덩이를 집어 들고 갑자기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병원에 이송돼 전치 3주의 치료를 요구하는 왼쪽 광대뼈 골절상 진단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었으며 심한 우울증 상태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지만, 치료를 받지 않고 혼자 제주에 내려와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일으켜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만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 Copyrights ⓒ 조선비즈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인터뷰] “아들만 제사 주재하던 시대는 끝났다”…‘600년 만의 판결’ 이끌어낸 김상훈 변호사
- [차세대 유니콘](16) ‘7500만 다운로드’ 알람앱 만든 딜라이트룸… 신재명 대표 “수면 전부터 기상 후까지 책임지는 ‘웰니스앱’ 될 것”
- 넥슨 상속세 주식 4.7조… 정부, '휴지조각' 안만들려면
- [시승기] 뚜껑 열고 시원하게… 운전 재미 가득한 BMW Z4
- 치킨보다 싼 대게… "다 이유가 있었네"
- “매도창구 이 증권사 뜨면 폭포 쏟아진다”… 코스닥 소형주 주의보
- 방산에 가려졌던 한화의 '효자'… 매출 1兆 알짜로 등극
- 서현, 가슴 중앙+치골 라인 뻥 뚫린 파격룩 입고 산책
- 외국인이 안 사는 유일한 반도체株… 공매도까지 '급증'
- [B스토리] 김치는 손 맛이라고?...年 3000억 매출 ‘종가집’ 비밀은 유산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