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개시

김영권 2023. 3. 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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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2023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지원기업을 모집하기로 하고 오는 4월 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원장은 "의약품의 경우 단일 특허로 제품 전체를 보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허 분석과 대응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이 국내 제약사들의 글로벌 신약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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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원 김용선 원장.

[파이낸셜뉴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2023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지원기업을 모집하기로 하고 오는 4월 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보호원은 2022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 중이다. 중소제약기업을 대상으로 경쟁력 있는 의약품을 조기에 개발·생산할 수 있도록 의약품 특허정보 분석 및 특허전략 수립 관련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 내용으로는 △등재 의약품 특허 및 권리 범위 분석 제공 △특허 도전 의약품 관련 동향을 분석해 연구개발 방향 제시 △특허 침해 판단 및 특허 회피가능성 검토 △우선판매품목허가 획득 및 특허심판 청구 전략 수립 등이 있다.

지원대상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최근 2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미만인 중소제약기업이며 7개 이내의 제약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보호원에서는 컨설팅을 수행할 전문 컨설팅 기관도 모집하고 있다. 모집대상은 제약분야 특허 관련 업무 수행 실적이 있는 5년 이상 경력의 변리사 또는 변호사가 1명 이상 재직하고 있는 기관이다.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원장은 “의약품의 경우 단일 특허로 제품 전체를 보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허 분석과 대응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이 국내 제약사들의 글로벌 신약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호원 홈페이지 또는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IP-NAVI의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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