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첫 재판…서훈 등 혐의 전면 부인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3. 24. 15:1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정에 선 文 정부 안보라인
“은폐하지도, 할 수도 없었다”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도
檢 “정부 방임으로 북한군에게 피격돼 사망”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이래진 씨의 항의를 받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이 첫 재판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대준씨가 피격으로 사망한 사실을 은폐하지도 않았고 은폐할 수도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고 있다.

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이 사건 공소장에는 범죄 구성요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실이 장황하고 반복적으로 기재돼 재판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해 공소기각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 넣어야 하며 기타 서류나 증거는 첨부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원칙이다.

기소 직후 다수 언론에서 공소장에 언급된 ‘미쳤다 미쳤어’를 인용해 보도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발언은 공소장에 사건 은폐 정황을 파악한 일부 직원이 직접 발언한 사례로 인용됐다. 하지만 이는 원진술자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힌 내용이 아닌 제3자에게 건네 들은 내용을 말한 이른바 ‘전문진술’에 불과해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공소장에 기재됐다는 주장이다.

서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다른 이들도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서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날 “검사의 주장과 달리 서욱 피고인은 첩보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장관으로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을 뿐 첩보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의 변호인 역시 “박지원 피고인이 장관회의에 참석할 지위에는 있었지만 의사를 결정할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만큼 다른 피고인들과 보안 유지 여부를 공모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 전 장관은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방부 직원 등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박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반면 검찰은 “국가안보실은 이씨가 북한에 의해 발견된 사실을 알고도 비밀 유지를 지시했고, 정부의 방임으로 이씨가 북한군에게 피격돼 사망했다”며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또한 “정부에 대한 비난을 은폐하기 위해 자진 월북으로 조작해 피해자와 유족에 더 큰 피해를 안겼고, 이씨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유족에게 사회주의를 신봉했는지 묻기도 했다”며 2차 가해를 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청와대가 이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할 것을 지시하고,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정보 유출자를 찾기 위해 보안 조사를 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통해 양측 입장을 파악하고, 앞으로는 격주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31일에는 사건 당시 청와대 NSC 상임위원회 회의기록을 작성한 장모 전 안보전략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고인의 형인 이래진씨는 이날 재판에 앞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생을 월북자로 낙인찍어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 명확히 알아야 하고 밝혀내야 한다”며 “공정하고 냉철한 재판을 통해 진실 규명 앞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박 전 원장이 법원에 출석하는 길에 “유족인데 한 말씀 해달라”고 요구하며 난입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유튜버, 취재진 등과 뒤섞여 잠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