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와 마약 손댄 30대 공범, 여죄로 징역 6월→4월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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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1)와 함께 마약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단독 범행으로 추가 기소된 공범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모 씨(3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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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1)와 함께 마약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단독 범행으로 추가 기소된 공범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모 씨(3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145만 원 추징 명령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오 씨는 2021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오 씨는 2021년 2∼8월 에이미와 함께 필로폰과 케타민을 다섯 차례 매매하고,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중독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앞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은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조제행 기자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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