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차 신입 월·수·금 연차, 사유는 ‘휴식’…“어쩌면 좋을까요” [e글e글]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2023. 3. 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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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5개월 차 신입사원이 휴식을 이유로 한주에 월·수·금요일 휴가를 냈다는 직장인 사연이 눈길을 끈다.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입사원이 들어오자마자 연차 20개 있는 줄 알고 자꾸 연차 쓴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10년 넘게 사회생활하면서 월·수·금 연차 내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는데, 신입사원이 이번 주에 월·수·금 연차를 냈다"며 운을 뗐다.

A 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에 입사한 신입사원 B 씨는 매달 한 번씩 연차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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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입사 5개월 차 신입사원이 휴식을 이유로 한주에 월·수·금요일 휴가를 냈다는 직장인 사연이 눈길을 끈다.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입사원이 들어오자마자 연차 20개 있는 줄 알고 자꾸 연차 쓴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10년 넘게 사회생활하면서 월·수·금 연차 내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는데, 신입사원이 이번 주에 월·수·금 연차를 냈다”며 운을 뗐다.

회사 규모는 직원 400명에 신입사원 연봉 4600만 원 정도의 중견 기업이라고 밝혔다.

해당 신입사원의 연차 사유는 ‘휴식’이었다고 한다.

A 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에 입사한 신입사원 B 씨는 매달 한 번씩 연차를 냈다. B 씨는 입사하자마자 연차 20개가 주어진다고 알고 있었고 이에 A 씨는 근로기준법을 설명해줬다고 전했다.

근로기준법상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단위로 만근 여부를 따져 만근 시에만 1개의 연차가 생긴다. 즉 통상적으로 말하는 ‘월차’ 1개가 생기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B 씨는 연차를 쓸 수 없지만 한 주에 월·수·금 연차를 냈고 결국 휴가를 갔다.

A 씨는 “연차를 안 보낼 수가 없는 게 바로 윗사람인 대리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부장한테 직접 얘기했더라”며 “회사 시스템에 연차 사용을 올려야 하는데, 못 올리니 암묵적으로 팀 내에서 월·수·금 쉬게 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들어오자마자 연차 20개 있는 줄 알고 있는 사원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 주말근무도 교회행사를 이유로 1·3·5주 토요일은 무조건 못 나온다 하거나, 선임 운전으로 거래처 이동시 마음대로 블루투스를 연결해 찬송가를 틀기도 한다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직장생활의 기본을 모르다니”,“사회성이 결여된 사람이다”, “회사가 대인배다”, “저런 사람은 자기 사업 해봐야 안다”, “글쓴이가 순진하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고 부장도 그렇게 해주는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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