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내 아내를 때려..살인으로 끝난 우정

전재욱 2023. 3. 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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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아내를 때린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구형은 검찰이 법원에 요청하는 형량이다.

앞으로 법원은 유무죄를 판단하고 검찰의 구형량이 적정한지를 따져 선고하게 된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 가족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춰봤을 때 최고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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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못했고, 유족이 엄벌 탄원 들어 무기징혁 구형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자기 아내를 때린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구형은 검찰이 법원에 요청하는 형량이다. 앞으로 법원은 유무죄를 판단하고 검찰의 구형량이 적정한지를 따져 선고하게 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춘천지검은 24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63)씨의 살인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 가족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춰봤을 때 최고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월14일 오후 9시 30분께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함께 술을 마시던 B(6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자신의 아내를 때린 B씨를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사건으로 B씨에 대한 앙심을 품었던 게 범행 동기라고 검찰은 주장했다.

A씨는 재판에서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앙심을 품고 살인을 저지르려고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A씨가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5월4일 열린다.

전재욱 (imf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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