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찾은 이원석 검찰총장 “4·3 명예회복에 최선”
“재심 인력 지원, 제주도 등 기관들도 참여해야”
이 총장은 24일 제주시 봉개동 제주4·3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3 직권재심 수행단 출범 후 수형인 501명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고, 861건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졌다”며 “오늘 제주를 찾은 이유 중 하나가 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의 임무를 독려하기 위한 것인데, 앞으로도 속도감 있게 재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4·3군사재판에 이어 일반재판 피해자에 대한 재심 업무도 맡게 된 합동수행단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는 이미 인력을 지원했기 때문에) 제주도 등 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에서도 더 참여를 하고 힘을 보탰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음에도 제주지검이 항고한 것에 대해서는 “명예회복이라는 재심의 방향성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다만 4·3이 발생한지 70년이 넘었다. 앞으로 70년이 더 지나도 그 역사가 잊히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재심 절차 자체를 완벽히 해야한다”고 제주지검을 옹호했다.
이 총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있던 시절에 촉발됐던 4·3 일반재판 피해자 재심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군사재판 수형인의 경우 검찰이 직접 당사자를 찾아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지만, 일반재판 수형인의 경우 개개인이 직접 재심을 청구해야 해 비용이 소요될 뿐더러 당사자가 재심 대상자인 것조차 모르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총장은 지난해 5월 중순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부임한 후 4·3 일반재판 수형인에게도 직권재심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실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수시로 만나 관련 의견을 주고 받았고, 결국 지난 8월 10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을 공식화 했다.
검찰총장의 4·3평화공원 참배는 지난 2021년 김오수 전 총장 이후 두 번째다.
이 총장은 참배 뒤 방명록에 ‘역사를 잊지 않고 깊이 새겨 국민을 섬기는 검찰이 되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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