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근 시장 “안산신도시, 노후도시특별법 반영 요구”

이종일 입력 2023. 3. 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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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가 노후화된 반월신도시와 고잔지구의 원활한 재건축 사업을 위해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반영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24일 안산시에 따르면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이원재 국토부 1차관과 면담하며 안산신도시 1·2단계 지역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해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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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 국토부 1차관 면담
법령 반영 등 요구 담은 건의문 전달
노후화된 안산신도시 재건축 완화 요구
이민근(맨 왼쪽) 안산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이원재(맨 오른쪽)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안산신도시 1·2단계 지역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 = 안산시 제공)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안산시가 노후화된 반월신도시와 고잔지구의 원활한 재건축 사업을 위해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반영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24일 안산시에 따르면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이원재 국토부 1차관과 면담하며 안산신도시 1·2단계 지역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해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안산신도시 1단계 지역인 반월신도시는 1993년 준공됐고 2단계 지역인 고잔지구는 2002~2009년 5단계로 나눠 준공됐다. 해당 지역은 20년 가까이 된 아파트가 많아 주민이 재건축을 원하고 있다.

안산신도시 1·2단계 지역이 이 법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완화, 각종 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가 적용돼 재건축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고 조만간 제정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또 건의문을 통해 반월특수지역 열병합발전소 인근 시화호 북측과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에 인접한 동측 간석지의 기존 개발계획을 변경해 개발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지역은 반월특수지역 유보지로 결정돼 있지만 시화MTV 광역교통시설 건설사업에 따른 도로(시화호수로)로 폐합된 후 방치되면서 토사 불법 투기, 쓰레기 유입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간석지 2곳을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첨단산업단지와 지원시설, 문화공원 조성 등을 통해 국가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특수지역 개발사업 시행을 건의했다. 이 외에도 이 시장은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고속도로 진출입 IC 개설 △시화방조제 유지관리도로 임시사용 등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시화방조제 유지관리도로는 폭 10m의 왕복 2차선에 가드레일과 아스콘 포장이 된 상태이다”며 “주말이나 휴가철 등 교통정체가 극심한 시기에 임시 개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남양주시 조안면에 소재한 팔당댐 관리교를 지속적인 민원과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주말과 공휴일에 개방한 사례를 이원재 차관에게 소개했다.

이에 이 차관은 “안산시의 현안문제를 공감하고 있다”며 “시의 입장을 원만히 반영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일 (apple2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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