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신이다' 방송금지가처분, 다음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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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와 관련해 제작자인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다음달 결정된다.
서울지방법원은 24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아가동산 측은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이에 관해 법원은 방영권이 있는 넷플릭스가 아닌 MBC와 조 PD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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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윤상은 기자)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와 관련해 제작자인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다음달 결정된다.
서울지방법원은 24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아가동산 측은 교주 김 씨가 1997년 법원에서 살인·사기 혐의 등에 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을 들어 해당 방송이 의심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MBC 측은 집단폭행, 성 착취, 노동 착취, 탈세 등이 아가동산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앞서 아가동산 측은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이에 관해 법원은 방영권이 있는 넷플릭스가 아닌 MBC와 조 PD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를 물었다.
법원은 다음달 7일까지 양측의 자료를 제출받은 뒤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윤상은 기자(sangeu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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