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임급협상 결렬… 노조, 쟁의조정 신청키로

이한듬 기자 2023. 3. 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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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노사의 임금협상이 결렬됐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노조는 협상 결렬 직후 조합원들에게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다음주 중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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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노사의 임급협상이 결렬됐다. / 사진=삼성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노사의 임금협상이 결렬됐다. 인상률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전날 삼성디스플레이 노사의 임급협상 10차 교섭이 열렸지만 결국 결렬됐다.

사측은 기본 인상률로 2%대 초반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지난해 최대 실적을 거둔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대해서도 노사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근로시간 면제는 근로자대표의 조합활동 또는 노동관계법상 대표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노조는 1800명 기준 1만 1000시간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1800명 기준 7000시간을 제시했다.

노조는 협상 결렬 직후 조합원들에게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다음주 중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중노위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간의 조정기간을 갖고 양측의 의견을 조율해 중재안을 내놓는다.

노사가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된다. 반면 한쪽이라도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조는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쟁의권을 얻는다. 이 때문에 쟁의 조정 신청은 통상 파업으로 가는 수순으로 받아들여 진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지난 2021년에도 임급협상이 파행을 빚자 창사이래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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