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돌덩이로 행인 내려친 20대... ‘심신미약’ 판정받고 석방 왜?
송은범 기자(song.eunbum@mk.co.kr) 입력 2023. 3. 24. 14:33 수정 2023. 3. 24. 14:54
“피해자에 죄송, 술 끊고 반성”선처호소
제주지법 “합의됐고 당시 심신미약”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제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 얼굴에 돌덩이를 내리친 20대에게 법원이 선처를 베풀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는 24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선고로 A씨는 이날 석방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1일 0시30분께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서 길거리 공연을 관람하던 피해자의 안면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돌덩이를 내리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안면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큰 상처와 충격을 받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앞으로 술을 끊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강 판사는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일으킨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 범행 당시 심신미약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만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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