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워크레인 '태업' 의심 33건 적발…자격 정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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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이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중간 점검 결과 33건의 태업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월례비를 받거나 태업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를 최대 1년간 정지시키겠다고 예고한 뒤 15개 유형의 성실의무 위반행위를 제시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부당금품요구 의심사례도 2건 적발됐다며, 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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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이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중간 점검 결과 33건의 태업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태업 유형은 정당한 작업지시 거부, 고의적인 저속 운행에 따른 공사지연과 기계고장 유발, 근무시간 미준수 등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월례비를 받거나 태업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를 최대 1년간 정지시키겠다고 예고한 뒤 15개 유형의 성실의무 위반행위를 제시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부당금품요구 의심사례도 2건 적발됐다며, 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전국 69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164곳을 점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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