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5개월 신입이 월수금 연차, 이유는 휴식”…어찌하오리까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3. 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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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입사 5개월 차 신입사원이 일주일 동안 ‘월수금’ 핑퐁으로 사흘 휴가를 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휴가를 낸 이유는 다름 아닌 ‘휴식’이었다.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입사원이 입사하자마자 연차 20개 있는 줄 알고 자꾸 연차 써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라왔다.

작성한 A씨는 “10년 넘게 사회생활 하면서 월수금 연차 내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다”며 “신입사원이 이번 주에 월수금 연차를 냈다”고 사연을 써내려갔다.

A씨는 이 직원이 “지난해 11월 입사하자마자 매달 1회씩 연차를 냈다”며 근로기준법을 설명해 줬다고 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속기간이 1년이 안 됐을 경우 연차는 없고 1개월을 모두 채워 근무했을 때만 통상적으로 말하는 월차 하루가 생긴다.

그러나 이런 설명을 들은 뒤에도 해당 신입사원은 휴식을 이유로 월수금 연차를 낸다고 했다고 한다.

A씨는 “연차를 안 보낼 수가 없었다”며 “바로 윗사람인 대리한테는 얘기 안 하고 부장한테 직접 얘기했더라. 회사 시스템에 (연차 사용을) 올려야 하는데 못 올려서 암묵적으로 팀 내에서 쉬게 해줬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신입사원이 쉬고 싶다기에 쉬라고 한 부장도 답답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는 해당 신입사원과 있었던 에피소드를 전했다.

A씨는 “회사 옆자리가 비었을 때 전화가 오면 절대 대신 안 받는다”며 “울리는 전화는 윗사람이 결국 참다가 대신 받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거래처 가는데 (해당 신입사원이) 출발하자마자 내비게이션 화면 누르더니 자기 휴대전화 블루투스 연결해서 찬송가 틀더라”라며 “주5일제 회사인데 아주 가끔 토요일에 출근하기도 한다. 토요일에 교회 행사 있다고 무조건 못 나온다고 한다”고 적었다.

A씨는 해당 신입사원의 연봉은 “적다면 적고 보통이면 보통인 4600만원”이라고도 적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개념이 없으면 알게 해줘야 한다”, “신입이 4600만원 어마어마하다”, “글 읽는 내내 짜증이 몰려온다” 등 공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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