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하대 성폭행 사망 2차 가해 무혐의…검찰은 보완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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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인하대 성폭행 사망사건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 게시글 등을 올린 누리꾼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지난 8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인하대 성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한 2차 가해 게시글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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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인하대 성폭행 사망사건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 게시글 등을 올린 누리꾼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지난 8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인하대 성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한 2차 가해 게시글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미추홀서 쪽은 “고소인 쪽이 수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검찰 쪽에서 이의신청 부분에 대해 성립되는지 한번 더 살펴보라는 취지로 보완수사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하대는 지난 8월 인터넷 누리집에 있는 인하대 성폭행 사망사건 게시글을 분석한 뒤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유출성 게시글 300여개 계정주인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중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게시글을 올린 3개 아이디와 인하대에 대해 명예훼손성 게시글을 올린 6개 아이디를 특정, 신원을 확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1월 아이디 주인 9명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인하대 쪽은 같은 달 인천지검에 경찰이 9개 아이디 주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소환 조사 등을 하지 않았다며 인천지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인하대 쪽 법률대리인은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피해 학생에 대한 게시글을 공개하면 유족에게 더 큰 상처로 남을 수 있어 차마 알리지 못한 것들이 많았다”며 “명백히 범죄 행위라고 판단되는 부분들마저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게시글 내용만으로는 혐의 적용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인데 이럴 경우에는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검찰도 경찰의 판단이 크게 잘못됐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당초 인하대에 대한 명예훼손 게시글에 대해 당초 적용한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 혐의 적용 여부, 인터넷 게시글에 달린 댓글에 대한 추가 수사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내용과 관련해 인하대 쪽에 추가 고소를 요청했으며, 인하대 쪽은 댓글 작성한 사람들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겨레>는 △성범죄 사건 등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예상되는 기사 △기사에 피해자가 부득이 등장해 해당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기사의 댓글 창을 닫습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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