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대통령에 "쌀값 정상화법을 수용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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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살아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쌀값 정상화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은 '쌀값 정상화법'을 수용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전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쌀값 정상화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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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살아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쌀값 정상화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은 '쌀값 정상화법'을 수용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전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쌀값 정상화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재석 266인 중 찬성 169표, 반대 90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하는 내용이 법안의 골자다.
이 대표는 "농업은 국가안보와 식량안보를 위한 전략산업이지만,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막심하고 농민들이 누렇게 익은 벼를 갈아엎을 정도로 농심이 들끓고 있다"며 "그 피해가 국민 전체에 미치기 전에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 조치가 이번에 통과된 쌀값 정상화법"이라며 "야당이 농촌을 보호하고 식량안보를 지켜낼 방안을 제시하였음에도 정부여당은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반대 입장만 거듭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랬던 정부여당이 법안이 통과되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고 있다"며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의 삶에는 더 이상 기다릴 여력이 없다. 부디 민생을 거부하지 말아달라"고 전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개정안은 재의결 정족수(200석)를 채우지 못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지난 23일 양곡관리법 본회의 통과 이후 거부권 행사와 관련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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