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차 신입사원 “월·수·금 휴가 낼게요”…중견기업 과장 경악한 사연

김자아 기자 2023. 3. 24. 14:1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입사 5개월차 신입사원이 월·수·금요일에 연차를 내 당황스럽다는 한 직장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온라인상에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노무 전문가는 이 같은 휴가 사용이 업무 지장을 초래할 경우 사용자가 휴가 사용을 제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신입사원이 입사하자마자 연차 20개 있는 줄 알고 자꾸 연차 쓴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서울 소재 400인 규모의 중견기업 과장으로 재직중이라는 작성자 A씨는 “신입이 참 깡도 좋다”며 “10년 넘게 사회생활 하면서 월·수·금 연차 내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는데, 신입사원이 이번 주에 월·수·금 연차를 냈다”고 썼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신입사원은 지난해 11월 입사해 매달 1회씩 휴가를 내왔다. A씨는 “입사하자마자 연차 20개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모양”이라며 “(20개) 아니라고 근로기준법을 설명해줬다”고 했다. 그럼에도 해당 신입사원은 연차 사유로 ‘휴식’을 적어 낸 뒤 월·수·금요일을 쉬었다.

A씨는 “연차를 안 보낼 수가 없었다”며 “바로 윗사람인 대리한테는 얘기 안 하고 부장한테 직접 얘기했더라. 회사 시스템에 (연차 사용을) 올려야 하는데 못 올려서 암묵적으로 팀 내에서 쉬게 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입사원이 쉬고 싶다기에 쉬라고 한 부장도 답답했을 것”이라며 “신입 연봉이 4600만원”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단위로 만근 여부를 따져 만근 시 1개, 1년 기준 최대 11개의 유급휴가가 생긴다. 근속기간 2년 차부터는 15개의 연차가 주어지며, 3년 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연차가 늘어난다.

A씨 회사 신입사원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만근했다면 이달 기준 총 4개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A씨 말대로 해당 사원이 입사하자마자 매달 휴가를 사용해왔다면, 이달 3개(월·수·금요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온라인상에선 “없는 휴가 쓴건데 결근처리 하면 되겠다” “이 휴가를 왜 승인해줄까” “이 정도 규모의 회사에서 연차 휴가 등 기본 교육도 안한 거냐” 등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다만 “저 정도는 심각하긴 하지만 휴가는 쓰고 싶을 때 쓰는 게 맞다” “휴가 사유에 휴식을 적으면 안 될 이유가 있나” 등의 소수의 의견도 나왔다.

노무 전문가는 A씨 회사 측에서 해당 신입사원의 휴가 사용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원 노무법인 서초 대표 노무사는 “근속 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개월 만근해야 유급휴가 1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신입사원처럼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김 노무사는 “월·수·금 휴가를 사용하거나 잦은 휴가 사용은 업무지장을 초래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며 “이 경우 법적으로 부여 받은 유급휴가가 충분하더라도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