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국희 원안위원장, 방폐물 자체처분 사전검토제 준비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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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유국희 위원장이 24일 대전 유성구 한전원자력연료를 방문해 방사성폐기물(방폐물) 저감 공정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방폐물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처분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핵종 농도가 자연방사선보다 낮은 수준임이 확인되면 소각이나 매립, 재활용 등 자체 처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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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유국희 위원장이 24일 대전 유성구 한전원자력연료를 방문해 방사성폐기물(방폐물) 저감 공정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8월 시행 예정인 '자체처분계획 사전검토' 제도 도입을 앞두고 이뤄졌다.
이 제도는 사업자가 방폐물을 자체처분할 때 쓸 방사능 농도 평가 방법 적합 여부를 미리 원안위가 검토함으로써 방폐물 자체 처분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방폐물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처분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핵종 농도가 자연방사선보다 낮은 수준임이 확인되면 소각이나 매립, 재활용 등 자체 처분이 가능하다.
한전원자력연료는 국내 원전 및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 핵연료를 수출하는데 이 과정에서 연간 극저준위 및 저준위 방폐물 약 1천300드럼이 발생한다.
한전원자력연료는 이중 연간 500~600드럼을 자체 처분하고 있다.
이날 유 위원장은 방폐물 저감 공정과 방폐물 저장고를 방문하고 금속폐기물 제염기술인 '고강도 집속초음파 제염공정'도 점검했다.
유 위원장은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방폐물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하고, 우리나라의 원자력 위상에 걸맞은 방폐물 관리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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