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서해 피격 은폐 안했고 은폐할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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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안보라인 인사들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지 않았다"고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훈(구속) 전 국가안보실장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대준씨가 피격으로 사망한 사실을 은폐하지도 않았고 은폐할 수도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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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안보라인 인사들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지 않았다”고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훈(구속) 전 국가안보실장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대준씨가 피격으로 사망한 사실을 은폐하지도 않았고 은폐할 수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이미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안보실 수백명이 아는 사실이었고 대통령에게 보고도 했는데 은폐하려는 마음을 먹는다는 게 가당키나 한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월북 몰이’ 혐의에 대해선 “안보실은 각 기관이 만든 첩보를 공유하도록 해서 실체적 진상 규명을 위한 적절한 방책이 뭔지 고민했을 뿐 허위로 조작해서 정보를 만들어낼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모두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서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날 “검사의 주장과 달리 서욱 피고인은 첩보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장관으로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을 뿐 첩보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의 변호인 역시 “박지원 피고인이 장관회의에 참석할 지위에는 있었지만 의사를 결정할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만큼 다른 피고인들과 보안 유지 여부를 공모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서 전 장관은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방부 직원 등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박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고인의 형인 이래진씨는 이날 재판에 앞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생을 월북자로 낙인찍어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 명확히 알아야 하고 밝혀내야 한다”며 “공정하고 냉철한 재판을 통해 진실 규명 앞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박 전 원장이 법원에 출석하는 길에 “유족인데 한 말씀 해달라”고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유튜버와 취재진 등과 뒤섞여 잠시 소란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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