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한동훈 쿠데타적 발상 그만"…헌재 '檢 특권' 다시 부정

장영락 2023. 3. 24. 13: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사의 수사기관으로서의 특권적 지위를 부정하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다시 나왔다.

23일 헌재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검사 6명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하면서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헌재 '검사의 헌법상 권한으로서의 수사·소추권' 부정
"영장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 수사권' 도출되지 않아"
2019년에도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 지칭 아냐" 판결
민주 김용민 "법대생도 알 상식을 장관이 몰랐으면 무능...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검사의 수사기관으로서의 특권적 지위를 부정하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다시 나왔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이제 쿠데타적 발상을 거두어들이라”며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뉴시스
23일 헌재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검사 6명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하면서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다수 의견은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한 것”이라며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헌법상 검사의 영장 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까지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수사, 소추권은 행정부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이나 국회가 입법을 통해 국가기관 사이 조정 배분이 가능한 영역이므로 검사들의 배타적 권한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검사의 헌법상 권한 침해 여지도 없다는 것이다.

청구를 낸 법무부와 검찰은 헌법 12조 3항과 16조가 부여한 검사 영장신청권을 토대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이 도출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해당 헌법 조항에 대해서 헌재는 이미 2019년에도 검사의 특권적 지위를 부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2조 3항은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인데,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위헌 심판 당시에도 헌재는 “헌법이 규정한 영장 신청권자로서 검사는 ‘국가기관인 검사’이지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법에 등장하는 ‘검사’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라 영장청구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포괄적 의미의 검사라는 판결이다. 헌재의 이같은 선행 판결이 있었던 탓에 이번 권한쟁의 심판도 각하될 가능성이 먼저 거론되기도 했다.

야권은 이번 판결에 곧장 심판 청구에 적극 나섰던 한 장관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하가 너무나 뻔한 사안을 권한쟁의 청구한 한동훈의 책임을 묻겠다”며 “법대생도 알 상식을 장관이 몰랐으면 최악의 무능”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역시 “한동훈 장관은 이제 이런 쿠데타적 발상을 거두어 들이고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것에 대국민 사죄를 해야한다”며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을 확보한 행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판단 취지에 따라 조속히 원상회복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