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무임승차 지원·월정수당 제한 등 19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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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노인들의 시내버스·도시철도 무임교통 지원과 구속된 의원에 대한 월정수당 제한 등 19개 안건을 의결하고 24일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시의회는 이날 3차 본회의를 열고 11일간 각 상임위의 심사를 거친 제·개정 조례안 16건, 동의안 3건 중에서 조례안 2건은 수정안 가결, 나머지 17건은 원안 가결했다.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시의원이 구속되면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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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대구시의회는 노인들의 시내버스·도시철도 무임교통 지원과 구속된 의원에 대한 월정수당 제한 등 19개 안건을 의결하고 24일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시의회는 이날 3차 본회의를 열고 11일간 각 상임위의 심사를 거친 제·개정 조례안 16건, 동의안 3건 중에서 조례안 2건은 수정안 가결, 나머지 17건은 원안 가결했다.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시의원이 구속되면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단계적으로 70세로 통일하기 위한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며 복지혜택이 줄어드는 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대책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재우(동구1) 시의원은 공항 인근 소음피해 학교 지원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제300회 임시회는 다음 달 25일부터 열흘간 열린다.
mtk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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