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했어요" 빌었는데…학대 · 폭행에 12살 아이 숨져

사공성근 기자 2023. 3. 2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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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인천에서 12살 초등학생이 의붓어머니와 친아버지의 학대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는 숨지기 직전에도 의붓어머니의 팔을 잡고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돌아온 건 폭행이었습니다.

B 씨는 자신의 팔을 잡고 잘못했다고 비는 A 군을 밀어 넘어뜨렸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A 군은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B 씨/의붓어머니 :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으세요?) 아이에게 사죄하는 마음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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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인천에서 12살 초등학생이 의붓어머니와 친아버지의 학대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는 숨지기 직전에도 의붓어머니의 팔을 잡고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돌아온 건 폭행이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5일 12살 초등학생 A 군의 사망 이틀 전 모습입니다.

얼굴은 바지에 가려졌고, 팔다리는 묶여 있습니다.

이런 자세는 밤을 새워 16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

의붓어머니 B 씨가 물건을 훔쳤다며 A 군에게 화를 낸 뒤 선반받침용 봉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이렇게 방치했다고 검찰은 적시했습니다.

사망 당일 상황 역시 잔인했습니다.

B 씨는 자신의 팔을 잡고 잘못했다고 비는 A 군을 밀어 넘어뜨렸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A 군은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1년간 벌어진 학대의 배경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유산한 B 씨가 이에 대한 원망을 A 군에게 쏟아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B 씨는 집중력 향상을 명목으로 성경 필사도 시켰는데 A 군은 매일 아침 6시부터 시작한 필사를 마치지 못하면 방에서 나오지 못하거나 폭행을 당했습니다.

어떤 날은 5시간 동안 무릎을 꿇은 채로 벽을 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상습적인 학대로 한창 클 나이에 A 군은 오히려 더 야위어갔습니다.

2021년 12월 38kg이었던 몸무게는 사망 당시에는 또래 평균보다 15kg이나 가벼운 29kg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검찰에 송치되던 날에야 B 씨는 늦어도 너무 늦은 사과를 했습니다.

[B 씨/의붓어머니 :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으세요?) 아이에게 사죄하는 마음뿐입니다.]

B 씨와 B 씨의 학대에 가담하거나 방관한 친부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13일 열립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사공성근 기자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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