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 공약'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발의…"신속 입법"

유영규 기자 2023. 3. 24. 12: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입법 속도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특별법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야당에서도 특별법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으며, 법안 발의에 함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입법 속도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특별법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원내부대표단,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를 비롯한 전국 49곳 노후 택지지구에 대한 재정비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지방거점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노후계획도시를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하고, 안전진단 면제·완화, 토지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건축 사업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용적률의 경우 법적 상한을 아예 없애고 지자체별 조례로 설정할 수 있게 해 기존에 비해 용적률을 대폭 완화할 수 있도록 했고, 종 상향도 가능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특례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제정안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시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이주 대책을 수립하고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신속한 정비가 가능하도록 통합 심의를 통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단일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당정은 신속한 입법을 위해 정부 입법 대신 의원 발의 형식으로 특별법을 국회에 냈습니다.

지난달 9일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이동하는 원희룡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


이번 특별법 발의에는 민주당에서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고 국회 국토위 소속인 김병욱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 의원은 1기 신도시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지역구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야당에서도 특별법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으며, 법안 발의에 함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 야당과 적극 협력해 국민과의 약속인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