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헌재의 검수완박法 유효 결정은 법치 수호 책무 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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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법치주의로 보장되고,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다.
헌재가 정파성에 따라 상반된 결정을 한다면, 책무 포기이자 존재 이유 부정이다.
검수완박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유효라는 헌재의 23일 결정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법리적 판단은 검수완박법이 '5 대 4 무효'였지만, 이미선 재판관이 '국회 기능을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해 최종 결정은 5 대 4 유효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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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법치주의로 보장되고,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다. 헌재가 정파성에 따라 상반된 결정을 한다면, 책무 포기이자 존재 이유 부정이다. 검수완박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유효라는 헌재의 23일 결정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는 국회법 제57조의2 ‘안건조정위원회’ 취지를 정면 훼손했다. 안건조정위는 ‘제1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와 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을 동수’로 구성토록 했다. 다수결을 지키되 소수 의견과 숙의를 보장하라는 취지다. 1교섭단체인 민주당은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해 4 대 2로 수적 우위를 차지한 뒤 90일의 숙의 기간을 무시한 채 법안을 10여 분 만에 처리했다.
중도·보수 성향의 재판관 4명은 이를 헌법상 원칙과 국회법 근본 취지 위반으로 판단했다. 진보 성향 이미선 재판관도 법사위원장의 토론 절차 생략을 국회법 위반으로 봤다. 반면 진보 성향의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이 과정에 문제가 없고 따라서 법률의 가결 선포도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리적 판단은 검수완박법이 ‘5 대 4 무효’였지만, 이미선 재판관이 ‘국회 기능을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해 최종 결정은 5 대 4 유효로 뒤집혔다. 재판관의 정파성에 따라 법리와 다른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더구나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는 국회 기능 형해화를 넘어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위협하는 일이다. 다수당의 일방적 입법 추진이 반복되면 결국 민의와 괴리된 입법독재로 이어진다. 이미 민주당은 제1당 지위를 이용, ‘상임위 단독 의결, 본회의 직행, 법 통과’라는 입법 폭주에 나섰다.
국회의 정당별 의석 비율 자체가 선거법 한계로 민의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제21대 총선 지역구 득표율에서 민주당은 49.91%로 163석을 차지한 반면, 국민의힘은 41.46%로 84석을 얻는 데 그쳤다.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는 이중의 민의 왜곡에 해당한다. 헌재는 민주당의 탈법과 입법 폭주, 민의 왜곡을 모두 합법화해준 셈이다. 이념적 양극화가 대법원과 헌재에까지 확산됐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협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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