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회부 법안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정국 '무한 대치국면' 가나

박기범 기자 2023. 3. 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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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巨野)가 직회부(直回附) 법안처리에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 여야 극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야당은 직회부를 통해 쟁점법안 처리를 이어갈 것을 시사했고,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며 이에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외에 직회부된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만큼 민주당이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경우 이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의 직회부에 여당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맞설 경우 여야 간 협치는 더 소원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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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간호사법·방송법 줄줄이 처리 예고
野 "거부권 행사 강력 요청할 것"…총선 앞두고 강대강 대치 이어질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인사를 나눈 후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2023.3.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거야(巨野)가 직회부(直回附) 법안처리에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 여야 극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야당은 직회부를 통해 쟁점법안 처리를 이어갈 것을 시사했고,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며 이에 맞서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직회부한 '양곡관리법'은 재석 의원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주목해야 할 점은 양곡관리법이 직회부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 처리됐다는 점이다.

직회부는 법제사법위원회로 간 법안이 이유 없이 60일 이상 처리가 지체될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재적위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직접 요구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 개정 당시 국회의 상원으로 불리는 법사위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다.

21대 전반기 국회에서는 직회부 제도가 주목받지 못했다. 민주당이 180석에 가까운 압도적 의석수를 가진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해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법안을 처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반기 국회에서 여야 협상에 따라 법사위원장이 여당 몫이 되면서 직회부는 여야 갈등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을 여당이 법사위에서 막을 수 있게 되면서다.

실제 양곡관리법의 경우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여당 소속의 김도읍 법사위원장으로 인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자, 민주당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번 양곡관리법 통과로 야당은 '상임위 단독의결→본회의 직회부→본회의 통과'라는 새로운 입법 공식을 통한 법안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이미 야당은 지난달 9일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21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 '쌍특검' 등에 대한 추가 직회부도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 민주당에 맞선다는 계획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양곡관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한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법안을 양산해서 대통령과 이 법에 관계되는 사람 사이를 멀게 하려는 아주 나쁜 의도"라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건의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역시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再議)요구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와 여당이 공개적으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결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외에 직회부된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만큼 민주당이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경우 이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의 직회부에 여당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맞설 경우 여야 간 협치는 더 소원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정치적 상황 역시 여야 대치가 심화될 것이란 전망을 뒷받침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고 총선 전까지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직회부 등 강성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역시 부당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으려는 성향인 만큼 총선 전까지 여야 간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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