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마약한 것 같다”경찰 신고...남경필 장남 또 마약혐의 체포
지홍구 기자(gigu@mk.co.kr) 입력 2023. 3. 24. 11:33 수정 2023. 3. 24. 15:15
압수수색 영장받아 소변 검사 등 예정
2018년에도 마약 투약 혐의 집행유예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이 마약 투약 혐의로 또다시 경찰에 검거됐다.
남 전 지사 장남은 2018년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군 복무 시절에는 후임병 폭행·추행 혐의 등으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2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남 전 지사의 장남 남 모 씨(32)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남 씨는 전날 밤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씨와 함께 있던 가족이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당시 남 전 지사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주사기 여러 개를 발견했다.
마약 간이 검사 결과 주사기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남 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필로폰 투약 여부를 확인하려 했으나 남 씨는 이를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남 씨)소변과 모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 씨는 지난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4년에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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