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대교 등 3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동결한다
일산대교· 제3경인·서수원-의왕간고속도
민자도로 수입 감소분은 도비로 지원
경기도에 있는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 서수원-의왕간고속도로 등 3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올해도 동결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4월 1일 고시할 예정이다.
24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3개 민자고속도로 운영사가 요구한 통행료 인상안에 대해 동결 방침을 정했다.
최근 각종 물가 인상으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데다 의견 청취 기관인 경기도의회에서도 사실상 ‘동결’ 의견을 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일산대교와 제3경인고속도로, 서수원-의왕간고속도로 운영사는 물가상승률 등을 근거로 경기도에 통행료 인상요구안을 제출했다.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는 차종에 따라 200~400원, 서수원의왕고속은 전 차종에 100원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집행부와 도의회 모두 동결로 의견이 수렴되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이 4월 1일 고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3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동결하면 2년 연속 동결이다.
민자도로 통행료는 경기도와 사업시행자 간 실시협약에 따라 이미 확정한 불변가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100원 단위로 조정해 징수한다. 조정한 통행료는 해마다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통행료가 동결되면 해당 도로 이용자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없다.
하지만 경기도가 민자도로의 수입 감소분을 도비로 전액 보전하기 때문에 경기도민 전체가 통행료 상승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구조다.
경기도는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일산대교 53억원, 제3경인고속도로 78억원, 서수원-의왕간 고속도도 50억원 등 총 181억원을 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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