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약자를 위한 ‘무장애공원’ 점자표지판 등 훼손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을 위해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없앤 ‘무(無)장애공원’의 설치와 정비 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무장애공원 18개소 중 2개 층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16개소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6개소 모두 장애인용 승강기나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돼 있었지만 11개소의 계단과 13개소의 경사로 손잡이에는 시각장애인용 점자 표지판이 부착돼 있지 않거나 훼손돼 있었다.
8개소는 계단의 시작과 끝 지점에 점형블록이 설치돼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설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접근로의 경우 조사 대상 모두 유효폭이 1.2m 이상으로 휠체어 이용자가 통행하기 적합했고 접근로에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바닥재 질감을 차도와 다르게 해 경계를 분리했다.
하지만 6개소는 주 접근로의 단차가 2㎝를 넘었고 4개소는 접근로가 보도블록 파손 등으로 평탄하지 않아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다.
또 6개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전용 표시가 손상돼 있거나 바탕이 채색돼 있지 않아 식별이 어려웠다.
장애인용 화장실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성별구분용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곳이 4개소, 화장실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하지 않은 곳이 3개소였다.
냉온수 구분 점자표시가 없는 곳은 10개소로 시각장애인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점자 표시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비상용벨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 위치가 1m 이상으로 높아 비상시 이용하기 어려운 곳(4개소), 청소도구 또는 쓰레기 적재(4개소), 잠금장치 미설치(1개소) 등으로 관리가 미흡한 곳도 있었다.
한편 장애인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용 가능한 동선과 편의시설을 정확하게 안내해야 하지만 이 역시 일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촉지안내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관리가 미흡한 4개소, 편의시설 안내용 리플릿을 제공하지 않은 10개소, 누리집 내 무장애 정보를 적시하지 않은 곳은 15개소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 부처와 공유하고 조사대상 소관 지자체 등에는 무장애 편의시설 개선·정보제공 확대를 권고했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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