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하나은행 직원 유죄 확정…1심 무죄 회장은 1년째 항소심

신민정 2023. 3. 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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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전 지점장 자녀 등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인사담당 직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ㄱ씨 등은 2013~2016년 하나은행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전 지점장 자녀와 주요 거래처의 추천자 명단을 '채용 추천자 리스트'로 관리하며 이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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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함영주 회장 항소심은 진행중
그래픽 장은영

하나은행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전 지점장 자녀 등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인사담당 직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인사부 부장 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다른 전직 인사부장 ㄴ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전직 인사팀장 ㄷ, ㄹ씨에게는 각각 벌금 1천만원을 확정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ㄱ씨 등은 2013~2016년 하나은행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전 지점장 자녀와 주요 거래처의 추천자 명단을 ‘채용 추천자 리스트’로 관리하며 이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불합격권이었던 추천명단 지원자들을 서류전형이나 인·적성 검사, 면접 전형에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가 적다는 이유로 이 대학 출신들을 면접에 합격시키고, 공개채용 전 남녀 합격자 비율을 4대1 또는 9대1로 정한 뒤 직원을 채용해 여성 지원자를 차별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ㄱ씨 등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추천받은 지원자라거나 특정 대학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산정된 점수를 변경, 조정하는 방법으로 다음 전형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했고, 여성 지원자의 합격비율을 사전에 정해둠으로써 합리적 이유 없이 이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고 채용절차에 임한 일반 지원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회 전반의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2022년 3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함 회장은 은행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의 자녀가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인사부에 전달하고, 남녀 합격자 비율을 4대1로 할 것을 지시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추천을 전달한 사실 이외에 합격을 따로 확인하거나 의사 표명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을 무죄 이유로 들었다. 은행장이 인사부 직원에게 추천명단을 전달한 행위를 ‘영향력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남녀 비율을 조정토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하나은행의 남녀 차별적 채용 방식이 적어도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속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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