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머pick] 교단 드러누운 이 친구 '덕에' 바뀐 법…이제 시작됐다

김도균 기자 2023. 3. 24. 1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제 교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수업 중 눕거나 자리를 이동하면 '교권침해' 처분을 받게 됩니다.

수업 중이라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교단에 누워 마치 촬영하듯 휴대전화를 만집니다.

격의 없이 지내다 보니 일어난 일이라며,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충전하기 위해 교단으로 올라간 거고, 검색을 한 것일 뿐이라는 해명이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는데요,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수업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수업 중 눕거나 자리를 이동하면 '교권침해'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재발하면 퇴학까지도 가능합니다.

지난해 8월 SNS에 급속히 확산한 영상입니다.

칠판에 필기하는 여선생님 뒤로 남학생이 휴대전화를 든 채 눕습니다.

수업 중이라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교단에 누워 마치 촬영하듯 휴대전화를 만집니다.

다른 학생들의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와 저게 맞는 행동이야?] 교실 한쪽에서는 아예 상의를 벗은 채 맨몸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도 있습니다.

격의 없이 지내다 보니 일어난 일이라며,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충전하기 위해 교단으로 올라간 거고, 검색을 한 것일 뿐이라는 해명이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는데요,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수업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를 계기로 법이 바뀌어서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사 지도를 무시하고 수업을 방해한 경우도 '교육활동 침해'로 분류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조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엔 교사에 대한 폭행, 협박, 명예훼손, 성희롱이나 무단 녹화, 녹음 등만 해당됐는데 개정된 고시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포함된 겁니다.

23일부터 공포, 시행됐으니까요, 친구들 제발 선생님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이기은, 제작 : D콘텐츠기획부 )

김도균 기자getse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