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 도로부지 토지 매입으로 팔봉 아파트 15년만에 '준공'

홍인철 2023. 3. 24. 11: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익산시가 오랜 기간 행사하지 못한 주민들의 재산권을 위해 15년간 풀지 못했던 숙원 민원을 해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사용검사(통상적 아파트 준공)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거주하고 있는 팔봉동 기안 2차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토지를 매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청 [익산시 제공]

(익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오랜 기간 행사하지 못한 주민들의 재산권을 위해 15년간 풀지 못했던 숙원 민원을 해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사용검사(통상적 아파트 준공)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거주하고 있는 팔봉동 기안 2차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토지를 매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애초 A 건설에서 2002년 사업 승인을 거쳐 팔봉동 313번지 일원에 496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나 2004년 B사로 사업 주체가 변경된 후 사용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2007년 파산했다.

아파트 사용승인을 위해서는 당초 승인 조건인 도시계획도로 매입 및 무상 귀속을 위한 도로부지 매입이 필요했으나 사업 주체의 파산으로 입주자들은 사용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거주해 여러 가지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

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상가 소유자대표 간 도로 매입 문제로 분쟁과 소송이 잇따르는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됐다.

이에 시는 단체 간 분쟁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로부지인 3필지, 1천495㎡ 매입을 결정했다.

도시계획도로 소유권 이전으로 사전승인 조건이 모두 완료되면 아파트 준공이 가능하다.

무려 15년간 이어진 주민들의 숙원 민원의 실타래를 풀어낸 셈이다.

정헌율 시장은 "오랜 기간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유연한 사고로 시민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icho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