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일명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진 가운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이 법 취지와 다르게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 의원은 이날 <시비에스>(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장관이)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 축소를 원상 복구하는 시행령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 법 시행을 한 달 앞둔 지난해 8월,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죄 범위를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법무부가)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시행령을 통해 수사권을 일부 회복한 것도 문제인데,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고의다.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전날 헌재 결정에 “공감하긴 어렵다”고 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불복이 아니고 뭐겠나”라고 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한 장관 탄핵 주장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검토는 해야겠다”면서도 “너무 많이 나간 얘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