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이재명 ‘측근 채용 특혜’ 의혹 수사
버스기사에서 경기도 산하기관 간부로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 1년 만에 수사
24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장윤영)는 경기교통연수원이 전 사무처장 진 모 씨를 위법하게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진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운전기사였지만 2018년 하반기 갑작스럽게 경기교통연수원 사무처장으로 채용됐다. 같은 해 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캠프에서 SNS 팀장을 지냈다. 그가 경기교통연수원 사무처장으로 일하면서 받은 연봉은 8800만원이다.
진씨 채용 특혜 의혹은 2020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기되기도 했다. 추민규 당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진씨에게 “사무처장은 공개채용으로 뽑는 게 맞냐”고 묻자 진씨는 “공개채용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진씨는 공개채용 없이 경력직으로 채용됐는데, 이는 경기도 인사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사무처장의 역할은 경기도와의 가교역할을 해야 하고 교통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교통 부서를 경험한 퇴직공무원이 맡아왔다.
추 전 도의원은 “기존에 있던 인재를 양성해서 키우려고 하지 않고 새로운 인물을 등용해서 그 자리에 꼭두각시 역할을 세우는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사무처장은 자체 승진하는 등 새롭게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씨는 경기도교통연수원이 경기도 공공기관의 유관기관에 속해 있는 사단법인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경기도교통연수원 사무처장 채용은 이사장이 제청한 후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로 돼있다.
이에 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했으나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해 1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고발인들이 같은 해 2월 이의신청을 하자 수원지검에서 약 1년 만에 직접 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수원지검은 다음달 3일 시민단체 성남공정포럼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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