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요한 '부재중 전화'로 옛 연인 스토킹…40대 2심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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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2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3·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9월 옛 동거녀 B 씨에게 29차례 전화를 걸고 33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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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에게 집요하게 부재중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3·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9월 옛 동거녀 B 씨에게 29차례 전화를 걸고 33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가 건 29차례 전화 가운데 12차례는 B 씨가 받지 않았으며 9차례는 수신이 강제로 차단됐습니다.
집요하게 전화를 걸었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잇따라 지난해 논란이 된 가운데 A 씨는 1심에서 이례적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1심 판사는 B 씨가 받지 않은 부재중 전화와 수신 차단 전화 모두 A 씨의 스토킹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B씨와 동거하다가 지난해 6월 헤어진 A 씨는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부탁받고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9년간 동거하다가 헤어진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반복해서 스토킹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과거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데다 범죄사실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제행 기자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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