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이상민 “당무위, 허겁지겁 당대표 유지? 지질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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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무리 거듭해 당대표 유지해야 했나?- 당무위, 쫓기듯 당대표 유지 결정..지질한 모습- 이재명, 당에 엄청난 먹구름..거취 정리 필요- 공당에서 대안이 없다? 민주당에 모욕적인 이야기- 헌재, 검수완박 '기회주의적' 판결...양다리 걸치나- 檢 수사권 조정 필요하지만...단계 밟아서 갔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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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무리 거듭해 당대표 유지해야 했나?
- 당무위, 쫓기듯 당대표 유지 결정..지질한 모습
- 이재명, 당에 엄청난 먹구름..거취 정리 필요
- 공당에서 대안이 없다? 민주당에 모욕적인 이야기
- 헌재, 검수완박 ‘기회주의적’ 판결...양다리 걸치나
- 檢 수사권 조정 필요하지만...단계 밟아서 갔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3월 24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이상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민주당 내부가 다시 좀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기소로 당헌 80조 둘러싼 공방 벌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상민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상민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기소를 했고 기소는 예견을 의원님도 하셨죠?
▶ 이상민 : 네. 대체로 예견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 최경영 : 공소장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상민 : 예상했던 대로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 업무상 배임 또 그리고 제3자 수뢰죄 뭐 등등이 주요 안건인데요. 그 죄명 자체가 법률적 쟁점이 많고 지금은 이재명 대표와 또 검찰 측이 상반된 입장 아닙니까? 한쪽은 성남시를 위해서 사상 최대의 수익을 남겨서 성남시에 돌려줬다는 거고 그 검찰은 더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민간업자에게 돌림으로써 성남시장으로서 업무상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이런 취지인데요. 이거는 구체적 증거와 여러 가지 법리를 따져봐야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진실은 사법부의 판단을 봐야 알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 이상민 : 증거와 법리로서만요.
▷ 최경영 : 정치적으로는 민주당 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할까. 그래서 이제 당무위가 열려서 결정이 됐는데 그 과정 그다음에 그 안에서 전해철 의원이 어떤 했던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보도가 나왔는데요. 절차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세요?
▶ 이상민 : 전체적으로 보면 꼭 그렇게 했어야 했나. 이재명 당대표가 169석의 의원, 제1당의 당대표이니만큼 그에 맞는 체통과 또 그에 걸맞는 자세를 견지했어야 되는데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고 원칙이 아니고 예외로 그 직책을 당대표를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별로 상쾌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씁쓸하고요. 또 저 자신,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의원으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최경영 : 부끄럽다.
▶ 이상민 : 뭔가 쫓기듯 허겁지겁. 형식적 절차는 밟았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정당성을 담보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전체적 과정이 당대표의 지위와 관련된 건데 그 원칙을 관철하지 못하고 예외로서 마치 쫓기듯 그렇게 지질한 모습을 보인 것이 영 상쾌하지가 않습니다.
▷ 최경영 : 지질했다. 당 지도부가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 이상민 : 당무위원회까지 그 결론을 내렸는데 그런 모습이 과연 민주주의와 또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 아주 도덕적 정당성 면에서도 우위에 있어야 할 더불어민주당으로서 보유해야 할 자세인지. 국민들의 시선의 기준에서 보면 별로 그렇게 개운치가 않습니다.
▷ 최경영 :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종합해보면 당대표를 유지하기 위해서 졸속으로 지질하게 당무위 결정을 했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도 됩니까?
▶ 이상민 : 요지를 우리 사회자께서 고르시면 뭐 동의합니다.
▷ 최경영 :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사실은. 한 문장으로.
▶ 이상민 : 아니, 글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딱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또 너무 직설적으로 할 것 같아서 돌려서 이야기를 했지만 정확하게 말씀해주셨습니다.
▷ 최경영 : 제가 정확하게 정리한 거죠? 의원님 말씀을. 어제 우상호 의원은 검찰 탄압에 대한 당내 의견을 절차적으로 확인한 것뿐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 이상민 :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의혹은 분명히 검찰의 무리한 수사. 별건 수사를 남발한다든가 수사 절차상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여러 가지 무리한 과도한 표적 수사를 하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의혹이 또한 검찰의 그런 과도한 수사만 있는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그런 어쩌면 그 진실규명에 필요한 사법적 의혹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규명을 해야 할 것이고요. 물론 증거와 법리로서 따져봐야 할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검찰 탄압 뭐 정치 탄압 이것만으로 이 부분을 그렇게 서둘러 허겁지겁 또 원칙이 아니고 예외로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적절한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적용한 당헌 80조는 지금 문재인 전 대표 때 당의 혁신 방안으로 대국민 약속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구설수에 있는 사람은 당직을 맡지 않도록 한다는 기본 정신을 견지하려고 조항을 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아주 신중하게 아주 협소하게 적용해야 할 그 부분을 적용해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당당한가라는 점에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당무위에서 그렇게 이미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의원님은 그러면 앞으로라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가.
▶ 이상민 :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정당하게 또 압도적 지지를 받아서 선출된 당대표이니만큼 본인이 지금 본인의 사법적 리스크 때문에 당에 엄청난 먹구름을 끼치고 있고 또 부정적 이미지를 끼치고 있고 민생에 올인해야 하는데도 당대표 건에 올인하는 그런 자기모순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자신의 신상에 관해서 정리가 필요하죠. 거취 정리가.
▷ 최경영 : 지금이라도.
▶ 이상민 : 네,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빠르면 빠를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 의혹에 대해서 집중해서 무고함을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당은 당대로 빨리 다른 후속 체제를 갖춰서 여러 가지 하여튼 민생에 올인한다든가 또 국회 회기에 전념을 하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또 그게 하루이틀 뚝딱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질질 끌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최경영 : 다른 의원 분들은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대안이 있는가. 대안을 만들어놓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이상민 : 공당에서 대안이 없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면 그건 1인 정당이죠. 공당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최경영의 최강시사의 최 앵커님이 잠시 휴가 가시면 스톱됩니까? 다른 분이 대체할 수 있죠.
▷ 최경영 : 당연하죠, 그건.
▶ 이상민 :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거는 다른 당원들에 대해서 어쩌면 모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저는 민주당이 꾸려갈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건 뭐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나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 최경영 : 그리고 민주당 이야기 잠깐 3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헌재 판결에 대해서도 페이스북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지극히 정치적이고 양다리 걸치는 눈치보기에 급급한 결정. 그러니까 헌재 결정이 잘못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 이상민 : 저는 굉장히 헌재 어제의 결정은 기회주의적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한다면 국회의 기능에 엄청난 타격을 준 것이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생긴 법률은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무효 처리를 했어야 합니다. 법사위에서 심의표결의 절차가 하자가 있었으면 본회의에서도 그것은 상쇄되는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법사위에서의 하자가 본회의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이 치유된다고 할 수 있는 논리를 구사하는지. 만약에 그것이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면 심의 표결권의 침해가 없다고 했어야죠. 그런데 심의 표결권이 침해가 있다고 하면서 국회라는 데가 어떤 기구입니까?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각각의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심의하고 표결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런데 그게 침해를 받았고 훼손됐다고 한다면 국회의 기능에 중대한 장애를 둔 것이고 그러면 그로 생긴 법률에 대해서는 효력 여부를 판단했어야죠. 그런데 흠은 있으나 효력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건 양다리 걸치는 그것도 아주 절묘하게 5:4. 그리고 흠은 있다고 한 분 중에 한 재판관이 효력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한 걸 보면 헌법재판관 9분이 아주 절묘하게 의논을 했나? 이런 의심까지 들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와 의회주의. 헌법적 가치와 인권 이런 것들을 최후의 보루로서 지켜야 할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당당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경영 : 내용, 검찰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는 어떤 생각을 원래 갖고 계셨어요?
▶ 이상민 : 저는 당초에 검사가 태동한 배경대로 검사는 인권보장기구입니다. 법률전문가로서 인권보장기구이기 때문에 수사전문기관이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는 변칙적으로 검사한테 수사기관을 전권으로 막강한 권한을 줬기 때문에 수사 개시와 수사 종결권까지 다 줘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막강한 부분에 대한 폐해가 많기 때문에 원상태로 복귀하는 것이 그렇게 단계를 밟아서 가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내용에는 동의하나. 국회라는 게 절차 민주주의라는 게 절차인데 절차에 흠결이 있었으면 그거는 적법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네요.
▶ 이상민 : 선진화법의 제일 핵심이 안건 조정 제도와 패스트트랙인데요. 그거를 형해화시키고 사문화시키고 무력화시킬 정도의 위장 탈당을 하고 그리고 3:3의 안건 조정을 구성하도록 한 걸 4:2로 만들어버린 것은 국회의 선진화법을 완전히 흔들어놓은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 이상민 : 벌써 다 됐습니까?
▷ 최경영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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