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손수호] "정명석 변호인 전원사임? 오보였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입력 2023. 3. 24. 09:39 수정 2023. 3. 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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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재판 주요쟁점 3가지 톺아보기
정명석측 증인 전원 불출석…증인신문 무산
사임 변호사도 사임 직전 의견서 제출해
정명석은 신인가?…피해자 세뇌 입증 필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법무법인 지혁 대표)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손 탐정 님이 오늘 가지고 오신 사건, 우리가 얼마 전에 JMS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지금 후속 이야기를 또 가지고 오셨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계속 화제를 모으고 있죠. 특히 JMS 정명석 편이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명석은 작년 10월에 구속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더 큰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곧 1심 판결이 선고될 정명석 재판의 주요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 김현정> 어제 JMS에 대한 첫 번째 압수수색도 있었습니다. 압수수색을 어제 해서 어제 큰 뉴스이기도 했는데 여러분 압수수색을 했다는 건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구나 이제 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감옥에 수감이 된 지 꽤 됐고 재판도 꽤 진행이 된 상태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99년에 해외로 도피했고요. 2007년에 중국 공안에 잡혀서 2008년에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 김현정> 그때는 이미 징역 10년 받았고요.

◆ 손수호> 네, 그때 재판을 받았는데요. 1심에서 징역 6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10년 복역을 했어요. 그래서 2018년에 출소를 했고 이번에 다시 재판을 받는 건데 사실 그때 JMS가 무너질 거라는 예상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정명석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신도들이 조직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명석이 억울하게 누명 쓴 거다, 이거 다 하늘이 내린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지만 그 정명석은 전자발찌를 차고 나왔음에도 달라지지 않았고 또 성범죄 저지른 혐의로 구속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렇죠 재판이 막바지로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가 공개가 된 거예요. 재판은 어떤 식으로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까?

◆ 손수호>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3월 21일에 제5회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재판이 4월 3일로 잡혀 있는데 그런데 1심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거든요. 이걸 따져보면 4월 27일까지입니다.

◇ 김현정> 4월 27일까지 재판이 안 끝나면 그러면 석방이에요?

◆ 손수호> 네, 지금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만약 이 6개월 안에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계속 가둬둘 수는 없거든요. 구속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다른 피해자가 고소했다는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건에서 구속될 수는 있어요. 어제도 JMS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잖아요. 이거 역시 새로운 사건에 대한 수사의 일환이기도 한 거고요. 또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만반의 대비를 해라, 이런 말도 했습니다. 따라서 설령 재판이 길어지더라도 정명석이 쉽게 풀려나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특히 보석으로 풀려날 수도 있어요. 6개월이 다 끝나서 그냥 내보내주는 것보다는 구속 기간 만료 전에 여러 가지 조건, 거주지 제한이라든지 연락 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가지고 보석으로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JMS 정명석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도 인터뷰를 통해서 많이 전해드렸고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여러분 JMS가 뭐야 정명석이 무슨 짓을 했길래 많이 들어보셨을 거지만 재판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실 겁니다. 많이들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손수호 변호사가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번 재판의 쟁점은 뭔가요?

◆ 손수호> 우선 첫 번째는요 증인 신문이 무산됐습니다.

◇ 김현정> 예정됐던 증인신문 왜 무산됐습니까?

◆ 손수호> 이번 주 화요일 재판에 증인 5명 심문이 예정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증인 5명 전원 불출석했습니다.

◇ 김현정> 전부 다요?

◆ 손수호> 네.

◇ 김현정> 증인이 안 나왔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뭔가 이상한데요.
 

[예고영상 캡처]


◆ 손수호> 3월 7일에 열린 제4회 공판에서 변호인들이 22명이나 되는 증인을 신청했거든요. 물론 증인 심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검사나 변호인이 신청을 하면 법원이 채택 여부를 판단해서 채택된 증인에 대한 심문이 이뤄지는 건데요. 그런데 당시에 법원은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감안해서 다섯 명만 채택을 한 거예요. 증인의 수나 증언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증거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입장이겠죠.

◇ 김현정> 그러면 이게 정명석 측이 요구한 증인이었던 거예요?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정명석 측이 나오라고 본인들에게 유리한 증인들을 초대했는데 왜 아무도 안 나왔어요?

◆ 손수호> 지난 재판에서도 사실 증인 숫자를 두고 다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랬습니다. 재판 시작하자마자 정명석 측이 증인 숫자 늘려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검찰은 이거 필요 없다. 오늘 준비된 심문부터 할 수 있게 증인이 나왔는지 여부부터 좀 확인해 달라 이런 말을 했고요. 그런데 그제서야 변호인들은 오늘 증인 안 나왔습니다라는 말을 한 거거든요.

◇ 김현정> 아니, 그럼 변호인들이 일부러 안 데리고 나왔다는 말씀이에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22명 중에 겨우 5명만 채택됐다. 그리고 주어진 심문 시간이 3시간인데 너무 짧다. 증인 심문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에서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았다라는 말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집중 심리, 그리고 현장 검증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판사가 현장에 가보면 성범죄 당했다는 게 거짓 진술이라는 거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이거든요.

◇ 김현정> 판사가 현장에 한번 가봐라, 여기서 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지 한번 가봐라.

◆ 손수호> 네, 저도 JMS 교인들에게 이메일을 많이 받았습니다. 판사가 현장에 가면 이거 다 거짓이고 무고라는 걸 알 수 있다.

◇ 김현정> 손 변한테도 이메일이 와요? 방송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이거 알고 해라, 이렇게? 교인들이?

◆ 손수호> 네, 아마도 JMS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협박편지는 아니죠?

◆ 손수호>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 김현정> 그 정도는 아니고. 아무리 시간이 부족해서 안 나왔습니다라고 말은 했다지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짧은 시간이든 뭐든 나와서 유리한 증언을 하면 이익일 텐데 왜 안 나왔을까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일단 진행을 할 생각은 있지만 1차적으로 법원의 재판 진행에 항의를 하기 위한 차원인지, 단순 항의 차원인지 아니면 나중에 상소심에서 1심 재판이 절차적으로 잘못됐다는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어떤 준비 작업인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교인인 변호사가 어떤 법리적인 판단이나 유불리보다 엄청난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짐작도 들긴 하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어떤 기간 또는 시간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즉 재판 지연 전략이 아니냐는 거죠.

◇ 김현정> 재판 지연.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구속 만료 기간은 지금 정해져 있고 그때까지 재판 결론 안 나면 일단 풀어줘야 되니까 그걸 노리고 일부러 질질 좀 끄는 느낌 이건 아니냐.

◆ 손수호> 네, 이번 재판에서 증인이 나오지 않은 걸 알게 된 검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증인 심문이나 현장 검증 대해서는 이미 지난 기일에 재판부가 결정한 거 아니냐. 또 피해자들이 외국에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증언하기 전에 다른 증인 심문부터 다 진행하겠다고 재판부가 여러 차례 설명했다. 그런데 또 이번에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는 거 아니냐.
 


◇ 김현정> 판사도 그 얘기를 했어요?

◆ 손수호> 검사가 했죠.

◇ 김현정> 검사가 그 얘기를 했어요.

◆ 손수호> 검사가 그걸 지적했고요. 1심 구속 기간이 일단은 심급별로 2개월입니다. 그리고 두 번까지 연장 가능하거든요.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 이미 두 번째 갱신 다 이루어졌고요. 그게 4월 말에 끝나는 겁니다. 재판을 길게 끌어서 판결 선고를 최대한 뒤로 미룬 다음에 정명석이 풀려나서 재판 받도록 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 김현정> 이렇게 재판 지연이 이루어지고 하면 결국 진짜로 정명석이 풀려날 수도 있겠네요?

◆ 손수호>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도를 내서 4월 27일 안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고요. 또한 1심 재판부도 그런 입장을 표명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불출석한 증인들을 심문하지 않고 끝낼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사건 구속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고요. 또 설령 계속 붙잡아둘 근거가 사라지더라도 보석으로 풀어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을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자유롭게 걸어서 나오지는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현정> 아니, 하지만 혹시라도 풀려나게 되면, 석방이 되면 지금 피해자들 중에 용기 내서 나오지 못하고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가 꽤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분들 너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쟁점 첫 번째가 그거였고요. 정명석 재판 두 번째 쟁점은 뭡니까?

◆ 손수호> 변호인 사임의 배경.

◇ 김현정> 지난주 금요일에 정명석 변호하던 사람들이 전원 사임했다는 보도를 보긴 봤어요. 사실입니까?

◆ 손수호> 오보입니다.

◇ 김현정> 오보예요?

◆ 손수호> 서로 기사를 베끼다 보니까 계속해서 확대 생산된 것 같아요.

◇ 김현정> 저는 정명석 변호하던 사람들이 싹 그만뒀다길래 이게 무슨 일이야 이랬는데 일단 오보예요?

◆ 손수호> 네, 오보고요. 언론에 실명으로 보도된 몇몇 변호인은 사임을 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변호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여기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변호사 윤리장전에 윤리 규약이 있는데요. 16조 내용이 이렇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 내용이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지 아니한다. 이처럼 수임은 자유고요. 또 이번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들의 활동 역시 적법합니다. 합법입니다. 다만 대중이 특정 사건, 그리고 특정 피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그 행태에 대해서 비난하는 건 역시 자유의 영역에 속할 겁니다. 변호사로서는 감수할 수밖에 없겠고요. 저도 JMS 지적하면 이메일 쪽지 많이 받는데 오늘도 그럴 것 같거든요. 감수할 수밖에 없겠죠.

◇ 김현정> 그렇죠. 어쨌든 전원 사임은 오보라는 이야기.

◆ 손수호> 그렇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는 변호사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요. 위축된 모습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당연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진행 상황을 살펴보니까 의견서 제출의 타이밍이 눈에 띕니다.

◇ 김현정> 의견서, 의견서라고 그러면 변호사 의견서. 판사님 이것 좀 봐주세요 하는 그런 의견서.

◆ 손수호> 그렇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법정에서 구두 변론이 대단히 중요해 보입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서면도 중요합니다.

◇ 김현정> 서면 변론.

◆ 손수호> 써서 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변호인 의견서, 변론 요지서 그뿐만 아니라 증거 설명서, 증거 요지서 등등 다양한 이름의 서면이 제출되는데 그런데 이 시기를 한번 좀 보시죠. 잘 보면 3월 17일,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언론에 보도가 나온 한 법무법인이 사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임하면서 같은 날 변론 요지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또 한 대형 법무법인이 21일 재판일에 사임을 하면서 역시 같은 날 변호인 의견서 두 건을 한꺼번에 제출했습니다.

◇ 김현정> 사임계를 내면서 의견서를 냈네요, 진짜.

◆ 손수호> 열심히 변호하라고 했는데 여론이 좋지 않아가지고 또 로펌 동료들이 눈치를 줘서 어쩔 수 없이 사임하면서 미련 남아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일한 걸까 아니면 사임하면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준비한 걸 다 이제 방출하듯이 제출한 거냐 그럴 수도 있지만 짐작입니다만 수임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수임료 때문이라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 손수호> 정액으로 착수금을 받았다면 중간에 사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거나 또는 돌려줄 금액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일 많이 했다는 이런 증거를 남겨둘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수임료를 받기로 했다면 이렇게 일한 것 역시 이제 청구 가능할 테니까요. 물론 짐작입니다만 어쨌든 이유야 어쨌든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저는 저거 보면서 이건 변호사만 알 수 있는 얘기를 해 주시네요. 저 같은 일반인은 보면서도 저 부분을 알아채지 못했는데 손 변호사님은 그게 또 보이셨군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어쨌든 사임계를 제출하는 날 의견서도 냈다. 그 의견서 내용은 뭐예요? 내용은.

◆ 손수호> 의견서 내용은 사실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 번째 재판과 연결이 됩니다.

◇ 김현정> 세 번째 쟁점, 세 번째 쟁점은 뭔가요?

◆ 손수호> 정명석은 신인가 사람인가. 정명석은 재림 예수인가.

◇ 김현정> 당연히 사람이죠. 이게 왜 재판의 쟁점이에요?

◆ 손수호> 이게 변호인의 의견서 서면에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 김현정> 왜 그렇게 보십니까?

◆ 손수호> 폭행 협박이 있었다면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강제 추행도 있지만 정명석은 주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물론 앞으로 추가 기소될 수도 있지만요.

◇ 김현정> 준강간, 준강제추행, 준은 뭐예요? 준은.

◆ 손수호> 폭행 협박이 있으면 강간 강제 추행이잖아요. 그런데 폭행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의 심신 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추행하면 강간이나 강제 추행에 준해서 처벌하기 때문에 준강간, 준강제추행이라고 합니다.

◇ 김현정> 물리적으로 때린다든지 손을 확 잡아채서 어떻게 했다면 명백한 그냥 강간, 강제 추행이지만 손은 안 댔어, 물리적으로 때리지도 않았어 그런데 불능 상태로 만들어서 추행했다, 성폭행했다 하면 그게 준 자가 붙는 거군요.

◆ 손수호> 항거 불능 상태를 만들면 안 되고요. 이용해야 됩니다. 즉, 이게 뭐냐면 술에 취해 있었다, 약물에 취해 있었다, 잠들어 있었다. 이런 경우에 그걸 이용하는 건데요. 그래서 정명석이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했어야 유죄가 되는 건데요. 중요한 건 도대체 항거 불능 상태란 무엇이냐.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우리 법원은 이렇게 봅니다.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김현정> 검사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건가요?

◆ 손수호> 여기서 종교가 나오고 여기서 정명석이 재림 예수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15년 전 대법원 판결로 돌아가 봐야 되는데요. 그 재판에서도 항거 불능을 이용한 중강간, 준강제추행이 인정됐거든요.

◇ 김현정> 그게 인정돼서 10년 살았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당시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피고인, 정명석이죠. 피고인에 대한 종교적 믿음이 무너지는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종교적으로 필요한 행위로서 이를 용인해야 하는지에 관해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한 채 곤혹과 당황, 경악 등 정신적 혼란을 겪어 피고인 정명석의 행위를 거부하지 못했다.

◇ 김현정> 말이 어려워요.

◆ 손수호> 또한 피고인 정명석의 행위를 그대로 용인하는 다른 신도들이 주위에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정신적 혼란이 더욱 가중됐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정명석의 행위가 성적인 행위임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반응이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 김현정> 종교적으로 이게 뭔가 필요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닐까 이런 혼란이 오는 상황에서 주변에 사람도 있고 이리저리 해서 뭐라고 반항하지 못하는 곤란한 상황.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얘기군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정명석은 뭐라 그래요?

◆ 손수호> 나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명확히 가르쳤다. 그러니까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 김현정> 종교적으로 이거 항거 불능하게 만든 적 없다, 나는. 나 사람이라 그랬다.

◆ 손수호> 네, 재림 주, 재림 예수, 메시아라고 가르친 적 없고 종교적으로 세뇌한 적 없고 신도들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지난 재판에서 정명석 변호인이 증인 22명 심문 필요하다고 신청했잖아요.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 김현정> 뭐라고 했습니까?

◆ 손수호> 공소사실의 전제가 JMS교리와 세뇌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한 증인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JMS교리상 정명석은 신이 아니다. 이거를 증언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반대로 볼 때 이제 검찰 측에서는 정명석이 내가 신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러면서 피해자를 세뇌했다는 점 이거를 입증해내야 되는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지난번 1차 재판에서는 그게 인정돼서 징역 10년형이 확정된 거잖아요. 또 마침 이번 다큐멘터리 제목도 나는 신이다입니다. 하지만 출소 후에 이번에도 계속 똑같이 그렇게 했는지는 사실은 법적으로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했다고 이번에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따로 따져봐야 되고 또한 증거가 필요한 건데 하지만 교인들의 증언 또는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JMS가 가능한 여러 서적이나 문서 문건이 있을 겁니다. 교리서도 있겠고 교육 자료도 있을 테고요. 거기에 쓰여 있는 내용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설교 음성이나 설교 영상 등도 있을 거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행위 당시의 음성 녹음도 있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자료가 증거로 제출됐을 겁니다. 이제
그 증거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것이고요. 법원의 판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재판의 쟁점이 쏙 뒤에 와 닿네요. 그러니까 때려가지고 성폭행을 한 건 아니지만 종교적으로 일종의 가스라이팅처럼.

◆ 손수호> 네, 세뇌죠.

◇ 김현정> 세뇌를 통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한 것이냐 아니다, 나는 신이라고 한 적도 없고 나 사람이라고 했는데도 이게 벌어진 거니까 이거는 피해자라고 하는 그 여성이 원해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 손수호> 지난 1차 재판에서도 항소심 과정에서 갑자기 설교 내용이 좀 바뀝니다. 구속돼 있던 정명석이 이 쟁점이 이 재판의 쟁점이 정명석의 메시아 여부가 되면서 메시아가 아니다. 인간이다라는 점을 갑자기 설교에서 강조하기 시작하거든요. 아마도 여러 가지 준비는 해놨을 겁니다.

◇ 김현정> 근데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신도들을 현혹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평범한 인간이라고 주장한다는 것도 참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여기까지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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