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검수완박 각하, 편파적 재판관들이 편파적 결정내려...민형배·민주당 사과해야"

이은지 입력 2023. 3. 24. 09:28 수정 2023. 3. 2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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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3월 24일 (금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지난해 정국을 흔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검수완박'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왔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권은 침해 받았지만 이미 통과된 법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결론인데요.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청구인 가운데 한 명이었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죠.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하 전주혜): 안녕하세요. 전주혜입니다.

◇ 박지훈: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청구인이시잖아요? 어제 헌재 결정에 대해서 "비겁한 판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 전주혜: 21대 국회에 들어서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절차를 무시한 채 법을 강행 처리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회민주주의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현재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기관은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제도거든요. 그런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결국은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고, 이런 절차 무시의 관행을 결국은 유지하게 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위장탈당이랄지 또 회기 쪼개기랄지, 꼼수의 꼼수. 그리고 절차적인 위반 정도가 너무 심한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법을 가결 선포한 것이 정당하다. 그러한 정당성을 결국은 만들어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의회 독재에 제동을 걸어야 할 헌재가 오히려 의회 독재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면에서 저는 비겁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헌재가 의회 독재를 멈추게 하는 자정 기능을 해야 하는데도, 스스로 이를 방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똑같은 이유인가요?

◆ 전주혜: 네, 그렇죠.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은 이것 자체의 문제의 심각성은 헌재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이 법에 무효까지 선고를 해야죠. 이렇게 법의 취지를 전면적으로 몰각을 하고 또 형해화시키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것은 국민들의 법 감정으로도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은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 아닌가요? 그런데 헌재의 이번 결정은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해도 법은 OK. 그런 결정을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헌재가 제대로 해야 할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런 아쉬움이 큽니다.

◇ 박지훈: 지금 말씀하신 특히 민형배 의원, 위장탈당 절차 문제가 있었다고, 5 대 4로 이 부분은 인용을 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 전주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유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런 비판의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 박지훈: 이 부분은 민주당이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전주혜: 당연히 사과를 해야죠. 그리고 저는 민형배 의원도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신, 물론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형배 의원도 사과를 해야 되고. 거기에 책임지는 자세를 저는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 박지훈: 지금 국회 말고도 법무부하고 검찰에서도 권한쟁의 심판을 지금 했는데, 이 부분은 각하가 됐습니다. 각하된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전주혜: 그러니까 이것도 5 대 4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법무부 장관의 청구인 자격이 있느냐를 이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검찰의 수사권과 소추권이 헌법상의 권리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뉜 거죠. 그래서 5명의 재판관들은 검사의 수사권은 명시가 돼 있지 않으니까 이것은 헌법상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각하를 한 것이고요. 4명의 재판관들은 영장청구권이랄지 여러 가지 헌법에 기재를 볼 때 이것은 헌법상으로도 검찰의,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상은 헌법상의 권리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사실 유의미한 건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의 중립적인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5 대 4로 갈리는데 그 앞에 5명의 재판관들은 우리법연구회랄지 민변이랄지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러한 특정 성향의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의 재판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결국은 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같은 결론을 내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중립적이지 않은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결국은 어떤 편파적인 성격의 재판관들이 편파적인 결정을 저는 했다고 보고 있고요.

◇ 박지훈: 편파적이다, 성향상?

◆ 전주혜: 네. 그렇기 때문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은 잘못한 게 맞지만 그래도 법 가결은 적법하다. 이렇게 모순된 결정을 한 가장 큰 원인이 그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로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립적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그런데 문제가, 말씀대로 지금 재판관들이 일부 교체가 됩니다. 아마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바뀌는 상황인데, 임기 내에 바뀌게 되면 검증을 또 법무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 성향 문제가 앞으로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 전주혜: 그런데 그거는 임용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아, 다른 문제입니까? 지금 성향 문제를 말씀하셔서 문재인 정부 때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 전주혜: 그건 어떠한 도덕적인 관점인 것이지, 어떠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법무부나 아니면 어떤 인사 검증 과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 박지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성향을 말씀을 하시긴 하시지만, 앞으로 법무부에서 검증을 할 때는 관련된 것을 보면 안 된다, 이 말씀이네요?

◆ 전주혜: 이것을 법무부와 연관하는 것은 그거는 좀 지나친 해석이라고 봅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아닌데, '내로남불'로 비춰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번에 김기현 대표도 성향 얘기를 하셨으니까.

◆ 전주혜: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중립적인 사람으로 구성을 해야 한다는 건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건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이 지금 다음 주에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보시는 거고요. 이것은 새로운 임기 교체되는 헌법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명권자인 대법원장이나 대통령이나 이 부분을 상당히 반영을 해야 되겠죠. 중립적인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요.

◇ 박지훈: 결국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검수완박' 법안, 결국 지금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결정이 났는데, 시행령으로 했던 '검수원복'이라고 표현하죠.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전주혜: 시행령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너무나 이건 자명한 건데요. 경제 부패 등 대통령이 정하는 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죠.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게 그 당시에 '등'과 '중'의 차이 아닙니까. 그런데 경제 부패 등으로 그걸 민주당 스스로도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일방 처리를 했잖아요. '검수완박' 법 시행 통과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 등은 굉장히 예시적 규정이죠. 이것은 그래서 시행령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헌재의 결정이, 이게 저는 헌재의 뼈아픈 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봤으면 이것은 무효 확인을 했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고 의회 독재의 손을 들어준 것. 결국은 이게 편파적인 심판으로 경기를 이겼다고 해도 이게 진정한 승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편파적인 심판들이 편파적인 결정을 내린 것을 가지고 이게 정당하다, 아니면 검찰이 시행령을 한 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한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당장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퇴를 해야 한다 이 말인데, 다음 주 월요일 법사위 현안 보고가 열리면 이 얘기를 듣겠다, 이런 입장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 전주혜: 그러니까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거는 주심이 어떠한 그런 축구 경기를 할 때 중립적으로 심판을 봐야 되는데 한쪽 편만 든 거예요. 그래서 한쪽 선수가 반칙을 해도 휘슬 안 불고요. 그런데 상대편 선수가 또 조금이라도 손을 대면 이거는 페널티킥을 주는 정도의 그런 편파적인 심판을 했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게 결과가 옳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편파적인 결정으로 내려진 이 결정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에게 어떤 책임을 묻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것은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편파적'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5 대 4면 사실은 아슬아슬했던 거 아닙니까? 아주 편파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 전주혜: 그러니까 뭐냐면 편향적인 성격을 가진, 성향을 가진 5명이 똘똘 뭉쳐서 이런 결정을 낸 것 자체가 편파적이라는 얘기죠.

◇ 박지훈: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는 "표결권 침해는 있었는데 법률에 형해화할 수 없다" 그분이 어쩌면 캐스팅보트를 쥔 것 같아요. 그분의 결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그게 편파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전주혜: 편향적인 성향을 가진 5명이 결국은 무효는 아니라고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려진 결정이기 때문에 편파적인 결정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미선 재판관도 제가 언급한 특정 연구회 출신의 재판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법이 무효가 되느냐, 아니냐 그거 아니겠어요.

◇ 박지훈: 결론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 전주혜: 결론에 있어서는 결국은 5명. 나머지 4명의 재판관들과 같은 결론을 내려서 결국은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이러한 헌재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예견된 저는 결정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이미선 재판관이 중간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결론에 있어서는 결국은 특정 연구단체 출신의 그런 재판관들과 같은 결론을 냈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이제 현재 결정 났으니까, 사개특위 참여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전주혜: 결정이 어제 난 거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내부적으로 논의는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 박지훈: 또 현안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를 했어요.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 부분도 있고요?

◆ 전주혜: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이것이 어제 헌재의 결정이 굉장히 아쉽다는 대목인데요. 왜냐하면 양곡관리법 처리 과정도 보면 농해수위에서 안건조정위를 구성을 했습니다만 무늬만 무소속인 윤미향 의원이 결국은 안건조정위원회로 참여를 했죠. 그래서 3 대 3이 아니라 4 대 2의 사실상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는 그런 절차적 위법이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이 법안이 법사위에 있던 법을 갑자기 농해수위에서 결국은 또 5분의 3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국회에 직회부를 했거든요.

◇ 박지훈: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 바로?

◆ 전주혜: 예. 그래서 지금 이 법도 그래서 굉장히 절차적인 위법성이 크죠. 위헌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용이 적법하냐 아니면 위헌이냐 이런 걸 떠나서 이 정도의 절차적인 위법성이 크다고 하면 저는 그것은 대통령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거 아니라 절차적인 적법성과 절차적인 이러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박지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다르게 질문을 드려보면,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모든 걸 막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 전주혜: 막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정말 '내로남불'적인 발언이죠. 막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의무 조항. 일정 이상만 지나면 어떤 요건에 해당하면 국가 매입 의무를 가지게 되는 면에서 어떤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 이런 건 당연히 헌법의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볼 여지가 있죠. 그래서 국회에서 이렇게 법을 심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것을 지금 오히려 민주당의 발목 꺾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헌재에서 브레이크로 제동을 걸어야 됐는데.

◇ 박지훈: 했어야 됐는데 어제 결정 때문에 계속 반복될 것이다, 이 말씀이네요?

◆ 전주혜: 결국은 그런 절차 무시를 해도 헌재에서 다 앞으로도 손을 들어주겠다, 사실 이러한 결정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어제의 결정이 헌재의 책무를 지키지 못한 망각한 그런 결정이었다는 것이죠.

◇ 박지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어제 51명의 의원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했더라고요. 의원님도 서명을 하신 겁니까?

◆ 전주혜: 저는 제가 바쁘다 보니까 서명에 참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이게 이재명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 전주혜: 그런 것보다는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영제 의원의 지금 체포동의안이 다음 주에 또 국회에 상정이 돼 있고. 그런 데서 또 국민의힘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지켜보고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도 불체포 특권 폐지에는 찬성을 하는 것이고요. 어제 국민의힘이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51명만 참여를 했지만, 불체포 특권 폐지는 사실 국민의힘 115명 의원들의 아마 일치된 의견일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특권을 내려놓겠다. 그런 진정성을 가진 의미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주혜: 예, 감사합니다.

◇ 박지훈: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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