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0시간 이상 근로할 것” 응답 업체 대부분 제조업 종사 중소기업
대한상공회의서 설문 조사에서 정부의 연장근로 개편 시 ‘주 60시간 이상 근로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대부분 제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이 몰리는 성수기가 아닌 평상시에도 바뀐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적었지만, 근로시간 연장에 따른 건강권 보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높았다.
24일 대한상의가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302개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될 경우 기업의 56%가 바뀐 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활용 기업의 72.2%는 납품량 증가, 설비고장, 성수기 등의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평상시에도 연장근로방안으로 활용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27.8%였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변경할 경우 주 최대 예상 근로시간을 묻자 응답 기업의 40.2%는 ‘52∼56시간 미만’, 34.3%는 ‘56~60시간 미만’이라고 답했다. 전체의 약 4분의 3인 74.5%가 60시간 미만으로 활용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어 60∼64시간 미만(16.0%), 64∼68시간 미만(5.9%), 68시간 이상(3.6%) 순이었다.
연장근로 개편시 ‘주 60시간 이상 근로할 것’라고 응답한 기업 상당수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조업이거나 중소기업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 90.7%는 제조업이었으며, 규모로는 중소기업이 76.7%로 가장 많았다.
연장근로가 확대되면 건강권 보호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건강권 보호 방안으로는 ‘선택가능한 더 다양한 건강권 보호제도 마련’(32.5%)과 ‘노사자율로 건강권 보호방안 선택’(30.8%)을 꼽은 기업이 많았다.
연차소진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45.4%가 휴가로 전부 소진한다고 응답했다. 금전보상을 한다는 기업은 54.6%로 조사됐다.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고 수당으로 보상하는 이유로 ‘업무량이 많아 휴가 사용이 어렵다’(32.7%)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일이 많을 때는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적을 때는 푹 쉬자’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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